2014 법무사 9월호
법무동향 ▶ 해외 법조계 소식 자격자대리인에 의해 본인확인제도이고, 또 하나는 사법서사의 직책으로 부과되어 있는 의뢰인에 대한 본인확이다. 1) 「부동산등기법」 상의 본인확인제도 「부동산등기법」에 정해져 있는 본인확인제도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등 첨 부서류로 등기식별정보나 등기필증이 필요한 등기 에 있어, 분실 등의 이유로 이들의 정보(서류)를 제 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체방법으로서 취하고 있는 제도이며, 지난 2005년 3월에 시행된 개정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새롭게 창설되었다. 등기식별정보나 등기필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 우, 원래는 ‘사전통지제도’라는 방법이 행해졌다. 등 기신청 후에 법무국으로부터 등기의무자에게 통지 서가 발송된 뒤 2주 이내에 의무자가 이 통지서를 법무국에 제출함으로써 등기절차가 진행된다고 하 는 제도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1항). 그러나 이 제도에서는 등기절차에 많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불성실한 등기의무자에 의해 등기 권리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에 갈음하는 제도로서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본인확 인제도를 신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제1 호)한 것이다. 이는 자격자대리인(사법서사나 변호 사)이 등기의무자와 면담하고 본인임을 확인함으로 써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등기절차를 끝낼 수 있도 록 하는 제도다. 이 경우 반드시 전문가가 본인과 면담할 필요가 있으며, 신분증명서로 본인을 확인해야 하고, 자격 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와 면담한 날짜, 장소 및 그 때의 상황 등의 정보를 정리(본인확인정보)한 후 직 인을 날인한다. 그리고 등기신청을 할 때, 이 본인확 인정보에 직인증명서와 본인의 신분증 사본(다만, 자격자대리인이 본인과 안면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을 붙여 법무국에 제출한다. 만일 자격자대리인이 허위의 본인확인정보를 법 무국에 제출한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자 격자대리인은 법무국에 허위정보를 제출한 혐의 (「부동산등기법」 제160조)으로 처벌될 수 있다. 2) 사법서사의 직책으로서 본인확인 일본의 사법서사업계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본인확인과 의사확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 다. 등기제도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사 법서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움직임이 사법서사업계 내부에서부 터 나타난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사법서사가 본인확 인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었 고, 부동산거래 현장에 사법서사가 나오지 않아 징 계를 받는 사례도 많아졌다. 이런 흐름 속에서 2005 년 3월 시행된 개정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전술한 자격자대리인이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제도가 도입 되면서 부동산등기 절차 이외의 업무에서도 본인확 인을 철저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2006년에는 범죄수익이 조직범죄를 조장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이 제 정되었다. 이 법률에는 금융기관이나 공인중개사와 함께 변호사, 사법서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자격사도 이 법률이 적용되는 ‘특정사업자’ 로 정의되고 있으며(동 법 제2조 제2항), 거래 시 본 인확인의무와 확인기록의 보존의무가 부과되었다 (동 법 제4조 및 제6조). 이 법률의 제정에 있어 일본 사법서사회연합회(이하 ‘일사련’)가 법무부로부터 의 견 제출을 요청받기는 했으나, 특별히 사법서사가 제정 과정에서 역할을 한 것은 없었다. 그러나 이때 일사련에서는 각 단위 사법서사회가 회칙을 개정해 의뢰인 본인확인에 관한 규정을 제 정하도록 했다. 이는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의 제정 에 따른 것인데, 내용은 보다 엄격했다. 일부 사법 서사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법서사회에서 당시 회 칙 개정과 본인확인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제정 하지 않은 사법서사회에서는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에 기초해 본인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 』 2014년 9월호 44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