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45 법무동향 하에서는 제정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설명하겠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본인확인을 할 때에는 원칙으로서 사법서사가 직접 면담하는 방법으로 시 행된다. 이때 신분증명서로 확인을 하고 복사본을 보존하게 되는데, 그 보존 기간은 10년으로 정하고 있는 단위 회가 많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이런 방법을 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사법서사의 직책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인정 되는 방법에 따르게 된다. 의뢰인이 원격지에 있는 경우 등이 그 일례로 생각되지만 그런 경우에도 전 화로 확인하는 등 본인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과 관련된 담보권 설정등기의 경우에도 당연히 이런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싫어하는 예도 있었지만, 금 융기관 자신이 「범죄수익이전방지법」에 따라 본인 을 확인할 의무가 있어 최근에는 협조적으로 나오 고 있다.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신청 시 사법서사가 동석해 금융기관과 함께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것도 적지 않다. 물론 담보권 말소등기의 경우에도 본인 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사법서사가 본인확인이나 의사확인을 게을리 한 데 따른 징계사례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사법서사업계 내에서 당연한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 다. 이러한 확인의무 위반에 따라 재판에서 손해배 상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많은 경우 보험의 대상이 되지만 징계처분의 내용이 가벼워지지는 않는다. 3) 본인확인의무의 정리 이상과 같이 사법서사에 의한 본인확인제도는 등 기의 진정을 담보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다. 사법서 사에게 엄격한 본인확인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것에 서 등기전문가로서의 사법서사의 신뢰성이 유지되 고, 다른 자격전문가가 등기업무에 진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고 생각된다. 사법서사에 의한 본인확인제도의 본질이 사법서 사의 신뢰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이상, 사법서사 사 무소 직원이 본직을 대행·대리해 본인확인 하는 것 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단위 사 법서사회마다 정해져 있는 회칙과 규칙이다(일사련 자체에서 직접 사법서사 개인의 의무를 규정하는 회칙 규정은 없다). 「사법서사법」은 제23조에서 회칙준수 의무를 규 정하고 있어 사법서사가 본직에 의해 본인 확인을 게을리 한 경우는 「사법서사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상의 본인 확인의무도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의 본인확인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단, 기록보존기간 이외 는 거의 공통된다고 할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중징계 처 분이 예정되어 있지만, 업계의 흐름은 이를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또한 권리필증이나 등기식별정보를 첨부할 수 없는 등기절차에 대해서 는 이상의 본인확인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부동 산등기법」 상의 본인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서술한 바 있다. ▶ 본인확인의무 관련 규정들과 주요 내용 「부동산등기법」 상의 본인확인의무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상의 본인확인의무 일사련 및 단위회 회칙에 따른 본인확인의무 본인확인자료 작성 시기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만 작성 모두 작성 모두 작성 등기소 제출 여부 제출 미제출 보존 미제출 보존 본인확인 대상자 등기의무자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 변호사 적용 여부 적용 적용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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