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아Q 법무동향 ► 법무사업계 소식 협회 ‘법제연구소’의 현황과 향후 과제 지율화원칙’ 법무사보수규정제정안DfcJ 「민사소송규칙」 개정안, 소액심판법 개정으로 재추진 …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 특위 구성 안 갑 준 1 대만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국가 전제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법무사업계도 안팎으로 예기치 못한 수많은 도전과 현실에 직면하여 힘겨운싸움을벌이고있다.우리의터전과직역을지키고자고군분투하는회원모두의절박한숨소리와맺힌땀방 울이 눈에 보이는 듯 선하다. 본 글에서는 이러안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협회 내 법제연구소가올해 들어 추진해온 주요 연구과제들과 그 현왕을 점검해 보고, 회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향후의 업계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한다. 〈필자 주〉 L 법제연구소의 주요 연구과저岡· 현황 하고, 지난 2012년 11월 19일, 「민사소송규칙 일부 개정 건의안貞t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2013년 7월 29일에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그 필 1. 소액소송 대리권 부여를 위한 「민사소송규 요성을 강조한 「보충의견서도 제출하였다. 칙」 개정 등주진 그러나 이러한 건의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미온 적인 반옹이었다. 이에 법제연구소에서는 규칙 개 1) 경과 정이 서민 소송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을 위 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소명해 제시하 우리 협회는 소액사건에 대한 법무사의 소송대리 고자 지난 2013년 12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권을 얻고자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입법 개정안을 ‘서민 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 제출하는 등 끈질기게 노력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선안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여론조사기관인 한 성과를 내지는 못해 왔다. 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2013년 11월 4일부터 이에 법제연구소에서는 민사소송법규의 해석론 18일까지 ‘서민 소송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 상 굳이 「민사소송법」이나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 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 2014년 1월 10일 두 결 없이도 「민사소송규칙」의 개정을 통해 법무사가 이 과 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미 관여한 특정사건에 관해 재판장의 허가를 얻는 더불어 전국 227개의 시·군 중 시·군법원이 설치 방식으로 소액소송대리권을 획득'하는 방안을 마련 된 101곳 가운데 변호사가 없는 사군 지역 66곳의 O 『법무샤」 2014년 9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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