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47 법무동향 대의기관인 ‘시 · 군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66곳 중 52곳 단체)’의 기초의원 357명이 연명 또는 의회 결 의한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건의서」도 취합, 전달하였다. 2) 향후 추진 방향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법원으로부터 뚜렷한 개정의 결과물을 얻지는 못 하고 있다. 지난 2002년 간이재판소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획득하고 이제는 가사소송에 대한 소 송대리권까지 얻고자 입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일본의 현실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우리의 현실은 깊은 자괴감마저 들게 한다. 하지만 이 과제는 어떤 상황이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업계의 숙원 과제로서 꼭 실현해야만 하므로, 협회는 위 「민사소송규칙」 개정을 통해 제 기한 내용-당해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사에게 재판 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권 부여-을 다시 「소액 사건심판법」의 ‘소송대리 허가’ 규정의 신설을 통해 획득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 2. ‌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 회칙등일부 개정추진 1) 협회 자체의 「법무사법」 등 일부개정안 마련 법제연구소에서는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을 비롯한 법무사 관련 모든 규정들 중 개정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전국 회원 들로부터 개정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법무사법규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팀’을 구성하여 회원들이 보내온 각종 의견을 일일이 심의 검토하여 개정 여 부 의견을 사안별로 정리하였다. 이후 회원들 간의 입장에 따라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는 사항의 경우는 추후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별도 논의키로 하고, 연구위원들 간에 의견이 일치 된 사항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여기에 그간 몇 차례의 개정안 마련을 통해 대법 원에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결실을 보지 못한 내용 들을 종합적으로 반영, 지난 3월 말경 마침내 「법무 사법」 개정안과 「법무사규칙」 개정안 등을 최종 작 성하였다. 2) ‌ 대법원에서 성안하여 법무부에 입법 요청한 「법무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내용 한편, 협회는 법제연구소에서 마련한 새로운 법 률개정안 등과는 별도로, 대법원 당국에 그동안 수 년에 걸쳐 여러 차례 건의하였던 「법무사법」 개정사 항에 대한 조속한 입법안 마련을 요청한 바, 협회 임원과 대법원 실무 담당자들과의 수차례의 회의와 논의 끝에 지난 5월 26일, 대법원 개정안이 확정되 어 법무부로 입법 협조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개정 법률안은 「법무사법」 제정 이래 가장 많 은 개정사항을 담고 있어 이 안이 정부안으로 국회 로 송부되어 그대로 개정된다면 상당한 성과로 평 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중 주요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업무내용에 법무사가 부수업무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포괄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② 법무사 의 손해배상 책임보장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 ▲ 2013.12.10. 민사소송규칙 개정관련 공청회(국회의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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