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법무동향 ▶ 법무사업계 소식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③ 법무사 합동법인의 명칭을 ‘법무사법인’으로 하고 그 설립 요건을 완화하며, ④ 법무사합동사무소의 설치요건 을 완화하였다. 또, ⑤ 법무사법인(유한)제도를 도입 함과 아울러 ⑥ 법무사합동법인의 법무사법인(유한) 으로의 조직변경을 가능하게 하였고, ⑦ 법무사의 징계처분 결과를 공개토록 하였으며, ⑧ 공소제기 등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제도의 도입과 ⑨ 법무사 징 계시효를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3) 법제연구소 자체 마련 「법무사법」 등 일부개 정안의 향후 추진 방향 법제연구소에서는 회원들의 의견수렴과 연구 심 의과정을 거쳐 자체 마련한 「법무사법」의 일부개정 안 내용 중에서 대법원 개정안으로 확정된 「법무사 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이미 반영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중심으로 「법무사법」, 「법무사규칙」, 「소액 사건심판법」,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등의 일부개정 안을 최종 마련하여 지난 5월 말경에 협회 집행부 에 제출하였다. 법제연구소 자체 개정안에는 ① 법무사의 업무내 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 며, ② 실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근거규정 마련과 ③ 법무사보수의 초과 보수금지에 관한 강행규정을 삭제하고, ④ 보수를 초과하여 받는 행위에 대한 형 사벌을 과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을 삭제토록 하 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집행부에 보고된 법제연구소 자체 개정안 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할 시간상의 여유가 없어 지 난 정기총회에는 보고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회장 회나 이사회에서 각 사항별로 충실한 논의를 거쳐 협회 개정안으로 채택해 대법원에 건의하거나, 이 미 대법원 개정안이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서 「법무 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심의될 때에 의원들의 수 정안으로 발의하게 하여 그 내용 중 일부라도 추가 로 개정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 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법무사 보수규정 제정안(또는 회칙 일부개 정안)추진 1) 법무사 보수규정 제정안 마련 우리 회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법무사보수 규정일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에 관한 바람직한 개 선 방향에 대해서는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사 무소의 운영 형태에 따라 의견이 제각각 다르고 다 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법제연구소에서는 ‘보수연구팀’을 구성, 개 소 당시부터 다른 전문자격사와 일본사법서사연합 회의 보수체계를 참고하여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한 충실한 연구 검토를 거쳐 왔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012년 12월, 그 결과물을 「법무사 보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 담아 협회 집행부 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2014년 5월에는 그 구체적 인 방안으로 조문화한 「법무사 보수규정」 제정안을 제출하였다. 보수규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현행 보수표 규 정은 상한의 강행성을 지닌 회칙의 내용으로 대법원 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고 있으나, 회칙이 아닌 별도 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정의 편리성을 추구하 였으며, ② 보수는 원칙적으로 법무사가 위임인과의 약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상·하한 모두 강행규정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 권고 표준규정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③ 보수의 내용을 기본보수와 가산보수, 기타 보수 및 비용으로 구분하여 정하되 각 업무의 내용 별로 조문화하여 실제 적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명 시하였고, ④ 이 중 기본보수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사무소에 게시토록 규정하였다. 『 』 2014년 9월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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