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2) 새 「법무사 보수규정」의 추진 방향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 여 협회 집행부에 보고하였다. 새로 마련된 보수규정은 강행규정인 현행 보수규 그 개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제료 납부를 정과 보수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강제하기 위해 「법무사법옮「 개정하여 미납자에 대 임의로 보수를 정하는 다른 전문자격사의 경우인 해서는 임의적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 완전자율화의 중간지대로 강제성을 지니고 있지는 제료 납부를 업무개시 요건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않지만 협회의 권고사항으로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있으나 이번에 마련된 대법원의 「법무사법 일부개 보수규정으로 제정되어 이를 게시하고 당사자들에 정 법률안」에 그러한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할 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보수규정은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취지를 살려나갈 수 있 집행부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수 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금의 수익 악화를 회원들이 동의한다면, 앞으로 국회에서 심의하게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 회원들로부터 환급되지 될 「법무사법」 개정 과정에 추가로 반영토록 하여 않는 추가 공재료를 매년 총 손실액에 비례하여 납 법규개정과동시에 조속히 시행할필요가있다. 부하게 하는방안을담았다. 이에 관해서는추후공 제기금의 추이를 보아가며 공제사업위원회에서의 적극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법무사표시 광고규칙」 전부개정안Dfcj 시맹 법제연구소에서는 기존의 「법무사표시 ·광고규칙」 의 광고방법 등이 너무 제한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 고,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이 불명확하여 많은 질의와 개정요청에 있기에, 이를 인터넷 디지털시대에 부합 하도록 조정하고, 규제 제한내용을 일부 완화하는 내 용으로 개선하는 한편, 규정의 형식을 전면 재조정하 는 ‘전면개정안’을 마련하여 집행부에 보고하였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검토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난 6월 26일 개최된 협회 정기총회에 개정안을 상정, 의결함으로써 즉시 시행될 수 있게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시행된 규칙의 내용을 확 인하면된다. 6. 『법무연구』 저14권 발헹 법제연구소에서는 협회의 유일한 실무연구 논문집 인 『법무연구』(제4권)를 지난 4월 30일 발간, 전 회원과 각 대학 및 연구기관에 배부하였다. 이번 논문집에는 각 분야별로 법무사 업무와 관련 있는 10 편의 논문과 그간 법제연구소에서 보고한 연구보고 서의 내용, 그리고한일 학술교류회 자료중주요참 고자료, 소액소송대리 관련 공청회 발표자료 등을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향후 더욱 알찬 논문집으로 ````,','``` 계속 발간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요 5법환t손해배상공제사업의개선방안건의 청된다. 법제연구소에서는 집행부의 연구위탁에 의해 현 행 손해배상공제사업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II . 현재 연구 중인 주요 과제 공제기금의 지속적인 악화를 방지하고, 위임인들에 ®법팎등향 一Iig 曲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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