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법무동향 ▶ 법무사업계 소식 1. ‘필수적변호사선임제도’도입에따른대비 1) 연구대응팀의 구성과 경위 지난 5월 14일,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제11차 회의에서는 「소송구 조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문」을 의결하면서 대법원 에 소송구조와 연계한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 입에 관해 건의한 바 있다.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는 통상 ‘변호사 강제주 의’의 다른 표현으로서 이미 변호사단체에서 끈질기 게 직역 확대의 일환으로 주장해온 것으로 지난 2005년도에도 주장되었다가 좌절된 바 있으나, 최 근 로스쿨 출신들의 시장 유입으로 변호사 수가 대 량 증가하면서 강력한 재도입 추진이 예상되고 있 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제도화된다면 우리 법무사 들은 소송사건에 대한 접근의 길이 봉쇄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므로, 법무사업계의 입장을 논리적으 로 정리하여 국민 편에서 당당하게 의견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 6월 26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법제연구소 에 대응팀을 구성해 대응방안을 모색하자는 결의에 따라 지난 6월 30일 집행부로부터 연구 위탁을 받 아, 7월 8일 개최된 법제연구소 전체회의에서 연구 위원 7명으로 ‘대응방안 연구팀’을 구성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추후 외부위원을 보충하여 협의해 나 가기로 하였다. 2) 향후 추진 방향 법제연구소에서는 연구팀을 중심으로 우리 업계 의 대응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응 논리를 개발하여 앞으로 이 문제가 전개되어 가는 흐름에 맞추어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지난 8월 12일에 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오는 9월 16일에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향 후 필요에 따라 외부 교수들이나 연구위원 아닌 외 부 법무사들도 합류토록 하여 국민과 법률 수요자 입장에서 과연 바람직한 제도인지를 치열하게 검토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제도와 병존하 면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차선 대책도 함 께 검토하고자 한다. 관련해 좋은 의견 있으면 언제 든지 협회나 연구소로 제공해 주셨으면 한다. 2. ‘통일대비특별위원회’의구성과운영 1) 구성 경위 최근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한 기대와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 분야별로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는 매스컴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으며, 대법 원도 사법정책실에서 통일대비 연구를, 법무부 통 일법무과에서도 각 분야별로 학자들을 중심으로 연 구를 거쳐 연구 자료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우리 협회도 지난 3월 5일,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어 통일시대에 필요한 법무사의 역할에 대비 하기 위해 법제연구소 내에 연구위원회를 구성토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법제연구소는 지난 7월 8 일, 6명을 연구위원으로 통일대비특별위원회를 구 성하였다. 2) 활동 방향 앞으로 통일대비특별위원회에서는 북한 각 분야 의 법 제도와 이에 관해 다른 부서에서 사전 연구한 자료를 입수하여 함께 스터디를 해가며, 법무사가 통일시대에 앞으로 어떠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지를 구체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 2014년 9월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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