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51 법무동향 무엇보다 북한의 법제도와 운영 실태의 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개성공단에서 적용되고 있는 북한의 법규 내용 분석은 좋은 참고자료가 되지 않 을까 생각된다. 이 분야에 있어서도 회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자료 공유가 요청된다. 3. ‘제11회한·일학술교류회’준비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대한법무사협회와 일본 사법서사연합회 간의 학술교류회 제11회차 회의가 오는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법제연구소는 양 측 상호간의 발표 주 제를 사전 협의하여 선정하고, 이 주제에 대한 발표 자와 지정 토론자를 선정하는 등 알차고 유익한 학 술교류회의가 되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교류회에 우리 협회 측이 일본 측에 발표를 요청한 주제는, ① 지난 7월 8일 전체회의에서 일본 사법서사연합회가 마련 중인 「사법서사법 개정법률 안」의 내용, ②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일본사법서 사연합회의 준비 대책, ③ 일본 집행관제도의 개요 와 집행관이 처리하고 있는 각종 집행사건의 처리 실태이다. 한편, 일본 측이 우리 측에 발표 요청한 주제는, ①대한법무사협회의 징계제도, ② 인감증명 제도와 서명제도(본인서명제도, 온라인(on-line) 서명제 도), ③법무사의 손해배상제도의 현상과 과제, ④ 대 한민국 가사사건의 수속법(「가사소송법」 및 비소송 사건 수속법)에 관한 것이며, 이 중 2개 주제를 임 의 선정하여 발표하고, 1개 주제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를 요청하였다. 현재 한국 측의 주제 발표자는 모두 지정된 상태 이며, 일본 측의 발표주제에 대한 지정토론자도 당 일 회의에 참여하는 지방법무사회장을 포함한 인원 중에서 곧 지정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 4. 『법무연구』제5권발간준비 현재 법제연구소에서는 연구논문집 『법무연구』의 제5권의 발간을 위해 준비팀을 구성, 지난 8월 31 일, 논문제목 제출 공문을 기안 발송하였다. 향후 발간 일정은 9월 30일까지 논문제목 제출, 11월 30일까지 완성논문 제출, 12월 31일까지 논 문심사 등 게재 내용 확정, 그리고 내년인 2015년 2월 28일에 발간을 완료할 계획이다. 평소 실무에 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여러 회원님들의 주옥같 은 논문들의 제출을 기대해 본다. 5. ‘2014년등기법포럼’준비 한국등기법학회와 공동으로 매년 2회씩 개최해오 던 ‘등기법포럼’을 올해는 11월 초에 1회만 개최할 계획이다. 법무사들을 중심으로 하되 교수들과 변 호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 발제자와 지 정 토론자를 섭외하여 실무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 한 관심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제연구소는 등 기법포럼이 등기 분야의 제도개선과 실무상의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 며, 한국등기법학회 회원뿐 아니라 모든 법무사들 이 함께 동참하여 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시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부탁드린다. ▲ 2013.11.15.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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