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53 법무동향 법무동향 ▶ 법률·법령 관련 소식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 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같은 일부 가족관계등 록사건들은 이제 인터넷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전에는 법원에서 개명 등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 우, 다시 허가결정문을 지참하고 가족관계등록관 서(시·구·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고를 해야 해서 매우 번거로웠다. 대법원은 이런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7월 1 일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 efamily.scourt.go.kr) 에 접속해 누구나 집이나 직 장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매우 편리해졌다. 대신 혼인신고, 이혼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은 아직 인터넷 신 고 대상이 아니다. 인터넷을 통해 개명 등의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때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전자가족관계등록시 스템에 접속해 사건본인·사건·신고인에 관한 정보 를 입력하 고, 신고 인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허가결정문은 가정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관서로 직접 전자적으로 송부하므로 신고인이 별도로 첨부 할 필요가 없고, 수신을 동의한 신고인에게는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메일로 처리결과가 통지 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향후 이용현황 등을 지켜본 후 인터넷 신고 허용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법원에서 개명 등의 허가결정을 받는 절차는 전자 소송의 전면적 실시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인터 넷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보급 성범죄자신상정보,스마트폰으로실시간확인! 이제부터 컴퓨터뿐 아니라 스마 트폰에서도 성범죄자의 성명과 사 진, 나이, 주소, 실거주지, 신체정 보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열람 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지 난 7월 말부터 ‘성범죄자 알림e’라 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누구나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다. 이 앱을 활용하게 되면 설정한 시간마다 자신이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의 성범죄자 거주 여부를 음 성과 메시지로 알림기능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동하면서 30분을 설정하면 30분 후 에 “◯◯동에 성범죄자가 △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라는 음성과 메시지를 받아보고 주변의 성범죄자 신 상정보를 바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이다. 7.1.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으로 간편히 신고 … 혼인·출생·사망신고는 제외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신고 전자서비스 개시 개명,성·본창설등은이제인터넷에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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