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3발언과제언 전X悟기 연계프로그램의 문제와 해결 방향 정보유즐·부실등기 위험, ‘관계인 공청회 등대책 n円J해야! 미리 서명된 SIG파일 사용한전자신청 시, 민간사설업체 서버에 개인정보 남을 가능성 있어 연계프로그램 차단, 공인인증서 외 인증수단도입 촉구 … 홍보전, 1인시위 沈t 릴레이 등 계획 백 경 미 1 법무사(서울중앙회) • 국민재산권 침해방지 법무사대책위원장 l들어가는말 금융권은 근저당권설정동기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전자동기 연계프로그램을 이용한 전 자등기산청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민재 산권 침해방지 법무사대책위원회(이하 ‘국법위’라 한다)는 금융권의 이러한 연계프로그램 시용은· 부 실등기가 양산될 우려가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 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는 비단 금융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재 산을 관리하고 있는 대법원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대법원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을요구하고있다. 이에 앞서 전자등기의 신청방식과 연계프로그램 사용 시 등기신청이 어떻게 전자적으로 구현되는지 를 알아보고, 전자등기신청과 연계프로그램 사용에 따른각각의 문제점을파악하여, 등기전문가인 법무 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전자등기 신청을 위한 연계프로그램(솔루 션프로그램), 무엇이 문재인가? 가.전X悟기신청 전자등기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동기 의무자와등기권리자가 기촌에 법무사를통하여 작 성된 선청서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서명 함으로써 승인하는 방식이다. 이하에서는 당 사자가 전자등기신청을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 여 신청하는 방식을 위주로 설명하기로 한다. 이폼 산청이나 서면신청과 전자신청의 가장 큰 차이는, 당사자의 동일성 확인과 당사자의 처분의 사 확인일 것이다. 오프라인에서는 자격자 대리인 이 당사자 본인을 직접 대면하여 소유자가 맞는지, 부동산을 처분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인감도장을 날 인하게 하며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을 첨부한다. 반면, 전자등기 신청 시에는 자격자 대리인이 당 사자를 대면하여 당사자가 맞는지, 등기의사가 있 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대법원 인터 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매매계약서 등 원인서류와 확 인서면, 위임장 등에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 서명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O 『법무샤」 2014년 9麟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