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Xk!청 시 제출하는 서류 형태 구 분 전Xk!청 시 서류작성 및 제출방법 원인서류(매매계약서 등) 스캔첨부 후 당사자의 전자서명 등7|필정보 정보입력 등기권리증 등71권리증 확인서면을 인터넷등기소 온라인상에서 작성한 후 당사자의 전자서명 우무인 및 또는분실시 신분확인서는 스캔하여 첨부 ※ 예규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은 등기권리증을 스캔하여 첨부가능 (등기예규 제1204호 참조). 등기위임장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작성 후 위임인의 전자서명 거래신고필증, 주민등록정보, 행정정보연계로제출 취득세납부확인서, 대장 연계실패의 경우 스캔하여 침부 인X| 홈텍스에서 납부 후 연계 제출 국민주택채권 채권발행번호입력 매도용인감증명서 저|출불요 위에서 일반적으로 전자신청 하는 경우, 당사자가 지 전혀 알 방법이 없고, 대법원에서도 알 수 있는 전자서명을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리인이 인터넷 방법이 전혀 없는 바, 이는 필연적으로 부설등기가 동기소에 신청서류 및 전자위임장을 작성한 후, @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리인이 당사자에게 전자서명을 요청하면, ®당사자 일반적으로 부부나 형제자매 동 가까운 지인의 경 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후 해당 서류에 공인인증 우에는 범죄의사만 있다면 손쉽게 공인인증서를 복 서를통한전자서명을하는방식이다. 사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어 부실등기의 위험 이 경우 당사자가 직접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은 항시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특히 공인인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전자서명을 한다면 문 증서가 해킹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다량 유출된다면 제될 여지가 없지만, 제3자가 등기의무자의 공인인 그 위험성은 가히 상상할 수조차 없이 확대재생산 될 증서를 가지고 소유자를 대신하여 전자서명을 하는 것이다.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국법위에서는 전자등기 신청 시 당사자가 인터넷 현행 공인인증서는 복사가 쉽고 제3자의 취득이 등기소에 접속하여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 용이하여 보안이 너무도 취약한 상태이다. 정부나 금 자의 부동산 처분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공인 융기관에서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 시 인증서 이외의 다양한 인증수단을 도입할 것을 주장 OTP카드나 문자서비스 등 이중 삼중으로 보안을 강 하였고, 더 나아가자격자대리인에 의한본인의사확 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공인인 인절차가 전자등기 시스템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구 증서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될 수 있도록 전자등기시스템과 관계법령을 정비 만약 위 전자등기 신청과정에서 자격자대리인이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 전 재산과 다름없는 부동산을 편리하다는 이유로, 류를 전달받았다면, 자격자대리인은 공인인증서를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통한 전자서명이 본인이 한 것인지 제3자가 한 것인 당사자 본인 여부 및 당사자의 처분의사, 위임의사를 ® 빌언과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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