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3발언과제언 확인한다면, 부실등기의 위험은 상시적으로 내포되 어 있다고할것이다. 나. 전지등기 신청 시 연계프로그램 사용 인터넷동기소에서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 폼작성과같이 등기의 종류, 부동산의 표시, 관할,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등을 순차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연계프로그램은 이러한 순차적인 입력을 프 로그램화한 것이다(예 : 업무보조 프로그램 등). 그 렇다면 연계프로그램의 무엇이 문제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제의 핵심은 당사자의 공인인증서를 이 용한 전자서명이 어떻게 구현되는가에 있다. 앞서 살펴본 일반적인 전자등기 신청의 경우, 자 격자대리인이 산청서 동을 인터넷동기소에서 먼저 작성한후, 등기의무자와등기권리자에게 ‘인터넷등 기소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 할 것’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다량의 등기를 집 단으로 하기 어려운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 (일명 솔루션프로그램’)을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목 적은 다량의 등기를 집단으로 하여 비용을 절감하 는 데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경우 당사자의 전자서명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금융권에서 다량의 등기를 집단적으로 하기 위해 서는, 자격자대리인이 ®미리 전자서명 된 서류를 가지고 있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하 여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위 ®과 @ 의 경우를 예상할 수 있는 바, @의 경우 당사자의 전자서명 생성정보에 대한 지배 ·관리권을 배제하여 그 전자서명 생성정보와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한 다음, 그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 를 발급받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이 공인인증서를 발 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전자서명법」 제23조 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공인 인증서 대리발급의 경우 이러한 불법의 소지를 안 고있는것이다. 결국 @와 같은 방법의 전자서명은 법률의 위반 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므로, G)과 같이 미리 전 자서명 된 파일을 자격자대리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전자산청의 활성화라는 미명 아 래 「등기예규」 1204호를 통하여 35개 금융기관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모든 첨부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등기소에 송산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전자서명 된 파일(SIG파일)을 업로드 하여 전자산청이 가능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다. 이는 전자신청의 활성화를 이유로 대법원이 특 정 영리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문제제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는 금융기관 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감안한다면 국민의 재산권 을 책임지는 대법원으로서는 산뢰도가 높다는 이유 로 영리업체인 금융기관의 이익을 우위에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자등기시스템은 국민을 위한 국가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위험한 이 유는, 산청서 및 전자위임장이 전부 작성 된 이후에 당사자가 전자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 작 성 전에 이미 연계프로그램에 입력된 정보들(개인 정보, 부동산정보, 등기필정보, 원인서면정보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미리 해둔 파일(SIG파일)을 만들어 연계프로그램 회사, 즉 민간 사설업체의 서 버에 저장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전자등기 연계프 로그램의 핵심으로 금융권의 집단적인 등기신청이 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다. 추가적으로 이 과정에서 등기산청 후 등기완료까 지의 절차와 소요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각종 보정 이나 등기필정보 수령 등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발 생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까지도 민간 사설업체 의 서버에 함께 저장될 것으로 생각된다. ® 『법무샤」 2014년 9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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