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에서 고객이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에 미리 전자서명을 해주었 다가 대출 의사를 철회한 경우, 은행 직원에 의해 그대로 대출이 실행되고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될 위험성이 있으며, 각종 정보의 해킹 등으로 부실등기가 발생할 위험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즉, 민간 사설업체의 서버에 저장되는 정보들(국 가기관의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 아님)의 중요성과 집단성, 손쉬운 복제 가능성, 해킹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부설등기가 양산될 우려가 있고, 이는 국민 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 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3. 법무사들의 활동내용 및 해결을 위한 대책 가.시위등경과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설정등 기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2013년 5월 신한은행이 저가 정액보수로 법무법인에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에 의한 전자등기를 협약, 2013년 12 월 국민은행이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 한법무사협회는 대법원과 금융감독원 등에 진정서 를 제출하고,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에서는 대법원 및 국민은행 앞 시위를 계획하였으나 모두 수포로 돌아갔고 국민은행은 법무법 인 두 곳을 매 건당 4만 원 이하로 선정하여 당초 방침대로 밀고나갔다.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몇몇 법무사를 중심으 로 국민재산권 침해방지 법무사 대책위원회를 결성 하여,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을 이용한 다량의 전 자등기는 민간업체의 서버에 등기에 필요한 모든 중요정보가 저장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해 킹의 위험성으로 부실등기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법원을 방문하여 이에 대한 법 • 2014.5.19. 전자등기제도 개선촉구 릴레이 1인시위 장면 무사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2014년 2 월 25일 대법원 및 국민은행 앞 시위를 결정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후원금 모금운동과 서명(대법원장님 께 드리는 글) 운동을 함께 진행하였다. 국법위에서는 시위를 통해, 대법원에 대하여 ®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의 접속을 차단할 것, @공인 인증서 이외의 다른 인증수단들을 도입함으로써 대 법원 전자등기시스템의 보안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 ®전자동기 절차에서도 자격자대리인의 본인의 사 확인절차가 담보되도록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을정비할것등을촉구하였다.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사 태를 교훈삼아 민간업체의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 을 통한 전자등기 절차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전자 등기 관련정책을 철회할 것과 @기업경영에 있어 효율성과 비용절감보다는,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과 무효인 동기가 발생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 록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최우선적 과제임을 인식 할것을요구하였다. 2.25. 시위 이후에는 『법률신문』과의 인터뷰 및 기사, 광고 게재로 국법위의 입장을 알려나갔으며, 5월 19일부터는 법무사들의 지원을 받아 대법원 앞 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여 전국의 수많은 법무사들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았고, 지원하는 법무사들이 많아져서 당초 예상했던 6월 20일이 아 ® 틸언과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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