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발언과제언 닌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다. 국법위는 이후 계속되는 릴레이시위 참여 요청자 들에게는 2차 시위에 함께해 줄 것을 요청하며 끝 으로 1차 릴레이시위를 마무리하였다. 나.향후대응방안 1인 릴레이시위를 성공적으로 마친 국법위는 동 영상 제작, 지하철광고, 2차로 예정된 전국 동시다 발 1인 릴레이시위, 언론사 홍보 등을 기획하고 있 으며, 또한 외부 보안전문가와 함께 대법원 전자등 기시스템 및 연계프로그램을 사용한 전자등기 과정 에서의 보안상 각종 문제점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하여 「법률신문옳7 비롯 한 각종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하여 현재 상황에 대 한 대국민 홍보를 예정하고 있다. 이미 『법률신문』 에서는 2.25. 시위보도를 필두로 국법위원장 인터 뷰 등 관련기사를 보도한 바 있고, 전자신청과 관련 된 사고 소식들도 보도하고 있다. 대국민 홍보뿐 아니라 법무사 내부에 대하여도, 각 지방회를 순회하며 전자동기 연계프로그램 관 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홍보하고 설명하는 기회를 가 짐으로써, 법무사 내부에 전자등기관련 문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으 며, 그 일환으로 지난 7월 29일 경기중앙지방법무사 회 이사회에서 이미 한차례 특강을실시한바 있다. 4맺음말 최근 공인인중서의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들이 속 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전자등기산청 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만으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처분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연계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자등기신청 시에 민간 사설업체의 서버에 저장되는 개인정보들이 유출되 어 범죄에 악용된다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재산피해가 속출할 것이다. 이는 오프라인에서 저장되는 개인정보 유출과는 달리 연계프로그램의 특성상 정보의 집단성과 해킹 가능성, 손쉬운 복사 등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정보 유출이 될 것이고, 곧바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전자등기 신청 시 민 간 사설업체의 서버에 저장되는 정보에 대한 유출 책임은 해당업체의 문제라고 이를 좌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등기시스템을 관리하는 대법원으로서 는 전자등기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사고에 대해서 그 책임 을 민간 프로그램업체에 전가할 수만은 없을 것으 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국법위가 지속적으로 대법 원에 대하여 ®미리 서명된 SIG 파일을 사용한 전 자신청을 할 수 없도록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 @연계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저장될 수밖에 없는 각 종 등기관련 정보들(개인정보, 부동산정보, 공인인 증서, 등기필정보 등)에 대한 정보관리 규제책을 마 련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의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사태들을 감안한다 면, 대법원은 정보유출 및 부실등기 방지를 위하여 공인인증서 이외에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 계인들(국민, 법무사, 변호사, IT전문가, 정보보안 전문가 등)과 함께 공청회를 비롯한 다양한 해결방 안들을 모색하고, 보완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올하여야할것이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방안 마련에 동기전문가인 법무사들이 적극 참여하여 부실동기 방지와 정보유 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 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등기전문가로서의 법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 서 법무사업계 전체가 함께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 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술 ® 『법무샤」 2014년 9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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