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67 알뜰살뜰 법률정보 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등이다. 한편,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 형을 선고받은 사람, △고아나 귀화자, △성 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정정된 사람 등은 신체 등위와 상관없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다. 더불어 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도 제2국민역에 편입되며, 다만 고아 나 귀화자의 경우는 본인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이 가능하다. ▶병역불이행에따른불이익 현역 입영통지서나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 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 이후 2~3일 내에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다만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병역의 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병역 불이행자에게는 불이익한 행정제재도 가해 진다. 징병검사를 기피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을 기 피하는 경우,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 한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곧바로 해직된다. 또한 이들은 각종 관허 업의 특허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이미 받은 경우는 취소된다. 병역거부자의 경우는 상황이 복잡하다. 2000년 까지는 병역거부자도 강제 입영된 후 집총 거부에 따른 「군형법」 상의 항명죄로 처벌됐지만, 2001년 부터는 강제입영 대신 「병역법」 상의 입영기피 사범 으로 처벌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4년 8월 “양심의 자 유는 단지 국가에 대하여 가능하면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일 뿐, 양심상 의 이유로 법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 무를 대신하는 대체의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2002헌가1)”라며 병역거부자의 「병 역법」에 따른 처벌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도 2004년 7월 “양심의 자유는 법률에 의 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로서, 국방의 의무보 다 우월한 가치로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2004도 2965)”라고 판시했다. ▶병역의연기 병역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면 처벌을 받지만 연기 하는 것은 가능하다.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이나 국외에서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범죄로 인해 구속된 상태거나 형을 살고 있는 사람, 고등학 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 연수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사람 등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 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 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의 죄를 지은 사람이나 대 리 징병검사 등을 받은 사람, 정당한 이유 없이 징 병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 지 않고 출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 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 등은 병역을 연기할 수 없다. 그러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 생이나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 는 재학생의 경우는 일정 연령까지 징집이나 소집 을 연기해 준다. 고등학교는 28세까지, 2년제 전문대학은 22세까 지, 4년제 대학은 24세까지, 대학원 2년 석사과정 은 26세까지, 로스쿨 재학생은 27세까지, 의·치의 학전문대학원은 28세까지, 박사과정은 28세까지, 사법연수원생은 26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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