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71 【 만화 】 강백 법무사 사무소 【 다음 호에 계속 】 하도문제가많이발생하니까올해 8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개정해서모든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근거없이주민등록 번호를수집하는것을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렇게처벌을엄격히하고적법하게수집한 주민등록번호라하더라도반드시암호화를거쳐 보관하도록한다는데, 글쎄 얼마나효과적일지는…. 그렇긴한데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사업과관련된 미납금이나연체금등소송을 할때상대방의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송달문제가발생할 수도있어진행이어렵죠. 맞아요. 보정명령을받아도주민등록번호도모르고 주소도주민등록상의주소가아닌경우에는아예 주민등록초본을발급받을수가없더라구요~! 자~ 자~!! 머리아픈 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 2차 가요~!!! 분위기 좋은 데로~~!! 이를위반해함부로다른사람의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을경우에는최대 3천만원의과태료가 부과된대. 또주민등록번호를유출한기업에게 최대 5억원의과징금이부과되고. 법무사가등기신청을할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이나「상법」에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되어있으니아무 문제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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