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약력> 삼일회계법인 이사, 세정회계법인 상무, K&B경영컨설팅 대표 역임 <저서> 『지방세실무』 1982~2013년 현재 제29판 발행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장 <편집부메일 : kabl@hanmail.net> 지방세사례문답 ‘지방세사례문답’ 코너는법무사독자들이참여하는장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지방세 관련해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 이 있으면, 그에 관한 질의서를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지방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김의효 한국 지방세연구회장께서직접친절한답변을해드립니다. 질의 회신 ▶처분청에서취득세신고납부를거부한경우 개인 甲 (갑) 은건축물신축후완공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인 도 군 재무과에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 청에서는 신고세액이 정당세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납 세자 입장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하므 로 처분청이 요구하는 대로 취득세를 신고하 고납부해야하는지요? 「지방세법」에서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법에 의해징수하며, 만일신고·납부하는세액이정 당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 통징수 방법이란 처분청이 세액을 결정, 고지발부에 의해징수하는것을말합니다. 여기서 신고납부는 납세자에게 납세 협력의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며, 따라서 정당세액에 미달한 세액 을 신고납부하면 그 미달세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및납부불성실가산세를추가해보통징수방법으로징 수한다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납세자가취득세를신고하는것에대 해 처분청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다만, 세무지 도적 측면에서 안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데 도 처분청에서 신고수리를 거부한다면 납세자 입장에 서는처분청이요구하는대로신고납부할수밖에없겠 지만, 납세자는 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 를 할 수 있고, 신고수리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도 됩니다.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져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때는소정의환급가산금이포함됩니다. ▶감면받은취득세추징대상여부 종교법인은 교회 건물을 신축 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 례제한법」 제50조에 따라 그 취득세를 면제받 았습니다.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하 여이미면제받은취득세를추징한다고합니다. 취득자인 해당 종교법인은 교회건물을 신축 하기 위해 건축설계 사무소에 건축설계 및 건 축허가등의절차를거쳐취득일로부터 3년이 질의 『 』 2014년 10월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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