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49 지방세 사례문답 회신 내에 건축 착공을 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 치 않아 착공 후 2년 정도 건축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이미 면제받은 취득세가 추 징대상이되는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을 종합 해 보면 종교단체(법인 포함)가 그 목적 사업 에직접사용하기위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그 취득세를면제하지만, 정당한사유없이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 니하면그면제한취득세를추징한다고하였습니다. 여기서 “해당 용도에 직접사용”이라 함은 종교법인 의경우예배, 선교등종교본래적목적으로서의용도 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용도에 직접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에 있 는경우는직접사용으로보지않고(재산세편에서는직 접사용으로 봄), 직접사용하지 못하는 데 따른 정당한 사유로보고있습니다. 그런데 귀 질의를 보면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건축 착공을 하였으므로 취득 후 3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으나, 착공 후 건축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그 정당한 사유는 소멸되었고, 다시 그건축중단사유가정당한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가 관건이 되는 바, 취득자의 자금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귀 질의는 취득세 추징대상이 된 다고하겠습니다. ▶지목변경취득세납세의무자 법원으로부터 “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되어있는토지에관하여 乙 명의 로소유권이전등기를이행한다”는조정에갈음 하는결정이확정되었으나소유권이전등기를이 행하지아니한상태에서해당토지에대한지목 변경취득시점이도래한경우, 토지의지목변경 취득세납세의무자가누구인지가궁금합니다.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 는 지목변경 시점의 토지소유자에게 있는 바, 귀질의의경우지목변경시점에당해토지의소유자가 누구인지여부가관건이될것입니다. 따라서 乙 이 甲 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여 “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가되어있는토지에관하여 乙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 를 이행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지목변경 시 점 이전에 확정된 경우, 乙 을 해당 토지에 대한 사실상 취득자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조정은 분쟁해결을 위해법원이개입하여당사자쌍방의합의를이끌어냄 으로써 화해시키는 것으로 「민사조정법」 제29조에서 도조정은재판상의화해와동일한효력이있다고규정 하고있으나, 화해조서에확정판결과같은효력이부여 되어 있다 할지라도 재판상 화해는 사적자치 범위 안 의 사인의 행위가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 관인법원이법률에의거하여실체적진실을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판결에서와 같은 정도 의사실의정확한인정과법규의적용을바라기힘들다 할것입니다(헌법재판소결정 2002헌바71, 2003.4.24. 참조). 따라서법원의조정결정을받았다하더라도그로인 한소유권이전등기를마치지아니한경우에는해당토 지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 법원 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소송당사자( 甲 과 乙 ) 간의 권리의무이행사항을확정한것에불과하므로그결정 자체만으로는 乙 이해당토지를사실상취득한것으로 볼 수 없고, 법원의 결정에 따른 권리의무가 이행되었 을 때 비로소 해당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는 것으로 보 아야합니다. 그러므로귀질의의경우지목변경시점의공부상소 유자인 甲 이납세의무자가된다고할것입니다.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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