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51 법무동향 린 이후 지금까지도 이 규정이 유지되면서 크게 위 축되었던 재건축 가능연한을 최장 30년으로 완화했 다. 그동안 건물과 시설이 낡았어도 재건축을 시도 조차 할 수 없던 아파트에서는 재건축 가능연한을 단축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를 받아 들인 것이다. 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 가능연한 완화조치로 재건축을 할 수 있 게 된 1987년부터 지하주차장 설치가 의무화(전체 주차면적의 30%)된 1991년까지 사이에 지어진 아 파트에 대해서는 설령 구조적으로는 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층간소음, 주차공간 부족, 냉난방 설비의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의 평가비중 을 현행 15%에서 40%로 높여서 생활 불편이 클 경 우에는 재건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시 소형의무건축 비율 완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시에 85㎡ 이하의 소형 의무건축비율을 폐지하여 현행 85㎡ 이하의 건설의무(세대수 기준 60% 이상, 연면적 기준 60% 이상) 중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의 의무비율만 수도권은 20%에서 15%로, 비수도권은 17%에서 12%로 완화했다. 라.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 선택 가능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만 시공사 선정이 가 능했던 제한규정을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원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재건축 연한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구조 안전성만으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청약제도의 개편 가. 가점제 자율 운영 현행 민영주택 중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 우에는 100% 추첨제이고, 85㎡ 이하의 경우에는 40%에 대하여 가점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60%는 추 첨제로 하여 청약 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던 가점제도는 2017년 1월부 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수급여건에 맞춰서 공급물량의 4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나. 무주택자 자격요건 완화 민영주택에 가점제를 고쳐서 2주택 이상 보유자 에게 1호당 5~10점 감점하던 것을 폐지했다. 또 무 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1주택자의 기준도 전용 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7천만 원 이하에서 전용 면적은 60㎡ 이하로 유지하되 공시가격(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3천만 원 이하, 지방은 공시가격 8천 만 원 이하)을 완화했다. 다. 청약자격 및 청약절차 완화 현행 국민주택 청약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 세대 1주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1, 2, 3순위로 나눠져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격을 통합하고, 국민 주택에 적용되는 6개 순차를 2개 순차로 통합해 입 주자 선정절차를 단순화했다. 즉,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등 4개의 청약통장을 ‘청약종합저축’으로 단일화하 고, 저축청약예금의 예치금을 간이화하여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토록 하고, 예 치금을 변경할 경우에는 청약규모의 변경도 즉시 가능토록 했다. 3) 주택공급 개선 가.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 마련 지자체의 장이 재건축을 허가할 경우에 건설사에 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는 적정한도를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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