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법무동향 ▶ 법률·법령 관련 소식 여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운영한 후 그 결과를 보아 2015년 중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주택수 요에 맞춰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조합에 대 한 규제를 완화,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현재 주택규 모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했다. 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완화 과거와 같은 투기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을 현행 2~8년에서 1~6년으 로, 거주의무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했다. 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대규모 택지공급 근거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 지하고,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LH(대한주택공사 와 한국토지공사 통합 후 명칭)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했다. 종전에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대 한주택공사(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통합), 한 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도시 외곽에 대규모 택 지를 공급해 왔으나, 현재는 주택수의 절대적 부족 이 해소되고 기개발한 공공택지에도 여유물량이 있 으며, 주택 수요가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 역 실정에 맞는 중소규모의 다양한 택지개발을 유 도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또,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후 그 대안으로 「공공 주택법」 및 「도시개발법」을 통해 도심 내 재정비 활 성화와 함께 중소규모, 도심 내 공급시스템으로 전 환하고, 사업계획 승인 후 3년 이내 착공토록 의무 화 한 것을 시장 상황에 맞춰 5년 이내 착공할 수 있도록 했다. 2.서민주거안정의강화 1) 임대시장의 민간참여 활성화 정부는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 임대리츠 (최대 5만호), 민간제안 리츠(최대 2만호), 수급조 절 리츠(1만호) 등 임대리츠를 통해 2017년까지 최 대 8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는 부동산에 투자해 생긴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 해주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운영되는데, 미국에서는 월세 개념으로 보 편화된 제도가 국내에서는 지난 6월 「주택법」·「임대 주택법」 개정 후 처음 도입되었다. 앞으로 국민주택기금과 민간자금이 함께 만든 합 동리츠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맡는데, LH 를 공공임대 리츠로 하고 민간 임대사업자의 참여 도 허용한다. 공공임대 리츠는 공공임대의 공급확대를 목적으로 의무임대기간 10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할 수 있으 며, 수급조절 리츠는 주택매매시장의 수급조절을 목 적으로 수급상황에 따라 중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현재 LH의 보유 공공택지 중 분양물량 일부를 수급 조절 리츠를 통해 임대로 전환하고, 임대리츠의 상 설화를 위해 세제, 금융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준공공임대의 활성화를 위해 신규 분양주택 에 대한 매입자금 지원한도를 현행 5호에서 10호로 확대하고, 지금까지 구분등기가 곤란한 다가구주택 이 대부분 85㎡를 초과하여 준공공임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 로 등록할 경우에는 면적 제한(85㎡)을 폐지하여 임 대시장에 민간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2) 무주택서민의 주거비 부담의 완화 정부는 무주택 서민에 대한 대출지원을 확대, 주 택구입 시 자금마련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시중은행의 규제수준에 맞춰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합리화하고, 지속 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중금리와 역전되지 않도록 대출금리를 0.2%P 인하(2.8%~3.4%)하였다. 『 』 2014년 10월호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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