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53 법무동향 또,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시범적으로 주 택기금대출에 유한책임대출(non-recourse Loan) 제도를 도입하여 대출 후 주택가격이 하락되더라도 담보물인 당해 주택만으로 상환의무를 인정했다. 또, 서민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 해 LH임대주택 거주자의 전월세기간 전환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보증금 전환의 상한선 50%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깡통전세로부 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한도 를 현행 수도권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기타지역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재개발로 이주하는 세입자의 전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있다. 근로자의 서민전세자금 대출기 준을 부부합산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자의 서민전세자금 대출기준을 수도 권 1억 원, 비수도권은 8천만 원으로 인상한다. Ⅲ .부동산활성화대책이후의전망 1.박근혜정부의부동산대책개괄 역대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겨냥한 것은 정책의 효과와 일자리 효과 등 전후방 연관효과(Forward- Background Linkage Effect)가 비교적 빨리 나타 나는 부동산 경기가 타깃이었다. 즉,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면 담보력이 높아져서 1,400조에 이르는 천 문학적인 가계부채 문제도 상당부분 저절로 해소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1개월여 만인 지난해 4월 1 일 발표된 최초의 부동산대책은 2000년대 중반 부 동산가격 폭등기에 나왔던 공급활성화 대책의 부작 용으로 미분양주택이 많이 누적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주택공급을 줄이고 수요를 늘리는 쪽으 로 방향전환을 한 것이었다. 2) 그 내용은 ① 연간 7만 가구씩 공급하던 공공분양 주택을 2만 가구로 줄이는 한편, 수요 진작을 위해 선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5년 이내에 팔 경우에 한 시적인 양도세 면제, ② 수직증축이 가능한 리모델 링 허용, ③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다양한 혜 택 등이다. 그 중 양도세 면제조치는 비록 1가구 1주택자의 전용면적 85㎡ 이하,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경우 에만 해당되는 것이었지만, 주택이 팔리지 않아 고 통 받는 하우스 푸어를 구제하고 동시에 주택 구매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수 도권에서 매매가 9억 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85㎡ 이상 중대형 평형 소유자 등 구제 받아야 할 하우스 푸어보다는 강남의 고가주택 소유자들만 혜택을 준 결과가 되고 말았다. 3) 또, 기존 아파트 위쪽에 2~3개 층을 더 올려 리 모델링하는 수직증축 방식은 그동안 안전성 문제로 정부가 반대해 왔던 것을 정부 스스로 허용한 것으 로서 전체 가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 분만큼 일반분양을 하게 되어 공사비 부담이 줄어 가구당 수억 원씩이 될 부담금이 30%정도 줄어들 전망이지만, 아직까지 그에 대한 성과를 알 수 있게 하는 통계나 자료는 없다. 셋째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사람은 취득세 가 면제되고, 국민주택 기금에서 연 3.5%의 금리를 적용받아 낮은 금리의 혜택이 주어져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되지만, 금융규제인 LTV와 DTI가 완화되 지 않아서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많 았는데 결국 그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4)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부동산 대책은 이처럼 이전의 정권과 마찬가지로 번번이 2) ‌졸 고; 『법무사』(2013년 5월호) 새 정부 4·1 부동산 대책의 요지와 전망 p. 42 이하 3) ‌졸 고; 『법무사』(2013년 4월호) 취득세 감면기한 2년 이상 대폭 늘려야, p. 43 참조, 4) ‌졸 고: 취득세 감면법률 폐지(2013.6.30. 리걸 인사이트 칼럼) http://legalinsight.co.kr/archives/48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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