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55 법무동향 트는 서울에만 248,000세대이고, 경기도 등 수도권 과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 에 총 614,037세대에 이른다고 한다. 재건축 연한 축소로 기존 노후주택의 가치상승이 기대되고,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수도권의 대규 모 주택 사업지가 감소하여 기존 수도권 택지의 가 치 상승이 기대되며, 가점제 등 청약자격 개편으로 1주택 이상의 가구의 주택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 대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 도 만만치 않다. 우선, 민영아파트는 사업승인과 동 시에 분양이 이루어지고 대개 2년 안팎이면 입주가 끝나지만, 재건축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건축 능력 이나 경험이 부족한 조합장의 운영, 건설사의 횡포 로 부실건축, 조합비리 등으로 건축비가 늘어날 뿐 만 아니라, 준공이 늦어져 입주지연 등으로 많은 비 난과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통례인데도 과연 재건 축 가능연한과 절차의 단축만으로 의도한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디딤돌 대출금리가 고작 0.2%P 낮아졌다는 점 이 외에 임대아파트의 공급확대는 당장 가시적이지 못 하는 등 대부분 서민 주거안정과 동떨어진 내용이 고, 또 사업성 있는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무분 별한 재건축이 우려될 뿐, 정책의 효과가 그다지 크 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은 공급 과잉상태 에서 신규주택이 필요한 가구 수는 매년 줄어들고, 또 실질소득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매수는 부동산에 대한 유동성만 키워줌으로서 명목가치만 인상되어 빚으로 집을 사서 모든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 위험이 있으므로 이제는 시들해진 이슈이긴 해도 반값아파트 공급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임대아 파트 공급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거나 공공임대 리츠를 강화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건축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에 대거 전세 수요가 폭증하여 오히려 전세 값 인상을 부추길 우 려도 제기되고 있다. Ⅳ .마무리 9·1 부동산 대책은 신도시 개발을 중단하여 수도 권의 신규 주택공급을 줄이고, 도심의 재건축·재개 발을 촉진하여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으로 ‘재건축, 재개발 촉진’을 부동산시장 회복의 카드로 삼은 것이다. 이번 대책 대부분이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 등 행정부의 조치만으로 즉시 시행 가능한 것들이어서 정책의 신속성을 기대할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건설사의 미분양 주택 해소와 현금흐름 개선에 긍정적이고, 특히 재 건축, 재개발 활성화로 브랜드가 높은 대형 아파트 건설사와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건자재업체는 물론 주식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한편, 강남권은 물론 강북·경부라인 등 수도권 대부분 지 역에서 급매물이 회수되거나 매수 문의가 늘어났다 고 한다. 하지만 전세수요에서 매매수요로의 전환이 미흡 하고, 전월세 수급 불일치가 여전해서 수도권 등지 에서는 전세가격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법률 개정사항인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제외하고 주택시장 과 관련해 풀 수 있는 대부분의 ‘빗장’을 풀었다고 하지만, 정부 정책은 국회 협조 없이 추진될 수 없 는데도 여전히 비타협적인 국회와의 갈등으로 이미 수차 발표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 켜 왔던 점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자체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을 신속히 진 행하기 위해 9∼10월 중 시행령, 규칙 등 법령개정 사항을 입법예고 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9월 중 국 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야당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해 그간의 분양가상한제, 전월세 과세 방 안, 종합부동산세 완화나 다주택자 양도세 장기보 유특별공제 완화 등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 태여서 이번 대책 역시 그 실행이 용이할지는 미지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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