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특집 ▶ 형사사건 절차에서의 법무사 역할 이 그런 요청서를 낼 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데, 거짓말을 한 자는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런 경우에는 스스로 거짓말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불리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판 례와 상관없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억울한 사람에 게는 구세주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 강제처분 수사기관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원은 소송의 진행이나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 력을 사용할 수 있다. 수사의 방법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현행법 상 임의조 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이 규 정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 감정유치, 감정에 필 요한 처분, 각종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 등이 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잠적한 경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신체적 제약을 가 할 수 있다. 체포는 수사의 처음 단계에서 구속의 경 우보다 가벼운 요건 하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단기간 확보하기 위하여 발부 받는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 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 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야 가능하다. 범죄가 중한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 나 도주 가능성이 있어서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체포 할 수 있다. 범 죄를 저지르거나 직후의 현행범이나 준현행범도 영 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를 한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 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이나 가족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검사는 48시간 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긴급체포 후 석방한 경우에는 일정사항을 기재한 서 면을 법원에 통지하도록 하여 적법한 것이었는지 검 토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는 더욱 사유가 엄격하다.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 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런 구속영장은 경찰 에서는 일단 검사에게 신청해야 하고, 검사는 기각 하거나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된다.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필요를 살펴보기 위해 ‘영 장 실질심사’라는 것을 하게 된다. 전에는 피의자 등 이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신청 여부와 상관없 이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고 나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구속영장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 와 체포 없이 바로 청구되는 사전 영장이 있다. 체포 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판사 는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체포 없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인하여 심문한다. 이때 판사는 신속히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영장을 기각하거나 발부하지 않으면 체포된 피의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구속 영장이 발부 되면 그 사건은 사법 경찰관은 10일 안에 검찰에 송 치해야 하고, 검사는 10일(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10 일 연장 가능)안에 기소하든가 석방해야 한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는 기소된 이후의 보석제도와 비슷한 적부심사제도가 별도로 있어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구속되어 있는 기간이 짧아 합 의가 중요한 범죄에서 완전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이 아니면 실익이 적은 편이다. 수사를 하면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출석시켜 신 문하지만 사람의 신체나 물건, 장소에 대하여 수색 할 수 있고, 발견된 증거물을 압수할 수도 있다. 이런 『 』 2014년 11월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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