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경우 모두 범죄의 혐의가 중요하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한정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긴급한 경우에는 압수, 수색을 한 후 사후에 영장 을 발부 받는 경우도 있다. 수사기관은 법관의 영장 을 발부 받아 혈액 채취나 X선 촬영 등의 신체검사, 사체의 해부나 분묘의 발굴 등 검증을 할 수도 있다. 본 항에서는 법무사가 관여하기가 곤란하지만 그 래도 수사절차에서 강제처분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 에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때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지만 법적 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합의가 되면 체포나 구속이 안 될 수도 있는 사건인지, 합의 는 어떻게 적절하게 이룰 수 있는지, 피해자의 터무 니없는 요구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사건이라면 적정 한 금액을 공탁하면 합의에 갈음하여 구속을 면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공탁은 어떻게 할지, 수사기관에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 되어 있는데도 계속 부인만 하다가 증거인멸의 우려 가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가 될 수 있는 사건은 아닌 지, 불구속 수사 원칙이 너무나 잘 지켜지고 있어서 구속사건의 점유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실정에 서 범죄사실의 중요도가 구속사유에 못 미치는 사건 인데도 지레 겁을 먹은 나머지 도주가 제일 큰 빽(?) 이라고 믿고, 도망 다니다가 정말 도주의 우려가 있 다고 구속영장 청구가 될 수 있는 사건은 아닌지 등 등을 살펴보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필요한 각종 서식 등은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3) 수사의 종료 가. 검사의 종결 처분 경찰은 수사를 종결할 수 없다. 간혹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의뢰인들이 경찰에서 합의가 잘 되어 사건이 끝났는데 왜 검찰에서 출석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거나, 벌금(검찰에서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특별 히 더 수사할 것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추가수사 없 이 법원에 약식명령 청구를 하여 정식 재판 없이 서 류심사만으로 발부한 판결문의 일종인 약식명령)이 나왔다고 억울해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검사만이 수사의 종결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검사는 기소(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 사를 하였으므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살펴보고, 토지 관할을 따져 사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까지 수사를 진행시키지 못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사를 계속 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기소 중지와 참고인 중지 처분 도 있다.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에는 약식명령 청구를 비롯 한 공소제기와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하여 교화를 목적으로 내리는 기소유예, 공소조건이 결여되었거 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내리는 공소권 없음,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과 책임의 두 요건 중 하나가 흠결된 경우에 내리는 죄가 안 됨 처분이 있 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혐의 없음 불기소 처 분을 내린다.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내리는 각하처분도 있는데, 이는 고소·고발장의 내 용이나 고소인·고발인의 주장에 의해서도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의자를 조사하 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고 소나 법률에 위반한 경우도 각하 처분한다. 검사는 사건을 종결하면 고소·고발인에게는 7일 이내에 처분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피의자에게 는 불기소 처분이나 관할을 찾아 타관 송치를 한 경 우 즉시 통지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피해자 입 장에서 보면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 모두가 안 타까운 일이지만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나 공소권 없 음, 죄 안 됨 처분을 받으면 그나마 어쩔 수 없는 일 15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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