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이고, 기소 중지 처분은 피의자가 잠적하여 내린 결 정이니 언젠가 잡힐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참고인 중지’ 만큼은 너무 억울해 한다. 왜냐하면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목격자 누 구누구가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변명을 하면 그 목 격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건을 종결할 수 없어서 말 그대로 그들을 조사할 수 있을 때까지 사건을 미뤄 놓는다는 취지로 ‘참고인 중지’ 결정을 한다. 목격자들이 잠적하여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버젓이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녀도 참고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어 그들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으니 기가 막히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미리미 리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 제출하는 등 준비를 철저 히 해서 절대로 참고인 중지 결정이 나지 않도록 해 야 한다. 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고소·고발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으 로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재항고제도가 있고,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정신청제도가 있다. 이외에 도 헌법소원제도가 있으나 소원을 받아들이는 경우 가 거의 없어 권장할 만한 제도는 못된다. 그러면 먼저 항고 및 재항고에 대하여 알아보자.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한다.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항고 기간이 도과한 사건은 기각하지만 항고인의 책임 없 는 사유가 있었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면 기간 도과 후에도 받아 준다. 항고장을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불기소 이유를 잘 알아내어 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기소 이유고지서를 발부 받아야 한다. 이는 고소·고발인의 청구가 있으면 7일 이내 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발부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 기 때문에 법무사가 대신 발부 받을 수는 없고, 의뢰 인에게 발부 받도록 해야 한다. 항고장은 불기소 처분을 한 검찰청에 제출하면 되 는데, 항고 이유는 항고장에 기재하거나 고등검찰청 으로 사건기록이 송부되어 접수된 후 접수청에 제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적당한 항고이유를 찾는다고 항고할 수 있는 30일을 넘기지 말고, 우선 기일 내 에 항고장을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항고장을 접수한 처분청에서는 직접 경정할 수도 있으나, 경정을 하지 않으면 사건기록을 고등 검찰청으로 송부해야 한다, 이때 고등검찰청의 담 당 검사는 대부분 다시 수사하지 않고, 항고이유서 와 원기록을 검토하여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항고이 유서가 중요한 것이다. 물론 결정적인 부분에서 수 사가 잘못된 경우를 발견하면 양 당사자를 출석시켜 조사를 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절차가 끝나면 처음 수사한 검사의 결정에서 특별한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면 항고 기각을 하고,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수사하도록 재기 수사명령을 내린다. 증거가 명백하면 공소제기 명령 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재기 수사명령을 받은 청에 서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하려면 항고 담당검사의 승 인을 받아야 하고, 공소제기 명령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서 기소하여야 한다. 항고가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이 나면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30일, 항고에 대한 사건이 결정 없이 항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3개월 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재항고 할 수 있다. 재항고장은 항고사건을 담당한 고등검찰청에 접수하면 대검찰 청에서 재항고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재정 신청제도가 확대되어 웬만하면 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재항고제도는 빛을 잃었다. 그러면 이제 재정신청 제도에 관해 알아보자. 특집 ▶ 형사사건 절차에서의 법무사 역할 『 』 2014년 11월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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