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개정 「형사소송법」은 제260조에서 대상범죄의 제 한 없이 모든 고소인에게 이를 인정하였다. 고발인 중에서도 「형법」 제123조 내지 125조의 죄와 특별 법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또한 재항고와 마찬가지로 항고기각 결정 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그리고 항고에 대한 처분 결정이 없으면 항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각 관할 고등법원에 할 수 있는데, 재 정신청서는 원 처분을 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접 수하여야 한다. 이때에도 대부분의 재정신청사건이 이유 없다고 기각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신청이유를 조목조목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 터 3개월 이내에 이유가 타당하면 공소제기 결정을 하고, 이유가 없으면 기각한다. 공소제기 결정서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서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재정신청서가 제출되면 공 소시효가 정지된다. 2. 공소제기후의절차 공소제기도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와 정식으로 구공판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 보호처분으 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소년범죄도 있다. 이 소년범죄 에 관해서는 다음 항에서 별도로 알아보고자 한다. 1)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사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할 뿐 아니라 정식 절차를 거 치지 않고 사건기록의 심사만으로도 진실 발견이 가 능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약식명령 청구를 할 수 있다. 약식명령 청구를 받은 법원은 사 건기록을 검토하여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건은 기록만을 검토하고, 벌 금, 과료 또는 몰수를 선고하는 약식 명령서를 피고 인에게 보낸다. 이때 약식명령서를 받은 피고인 중에는 정식재판 을 청구하지 않고, 확정되었을 때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에 얼마씩 일정금액을 정해 환형유치(구 치소 등에 구금하여 집행)한다는 문구가 있어서 당 장 벌금을 내지 못하면 바로 경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당장 환형유치 되는 경우는 없 으니 안심해도 된다. 그 약식명령이 검찰에 송달되 면 검찰에서 정식으로 벌금납부 통지서를 보내오기 때문에 그때 내면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유가 생 기는 것인데 검찰의 벌금납부 통지서를 받고도 내지 않으면 형 집행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가 되므로 조 심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 원에 정식 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구공판 사건 정식으로 구공판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하 게 된다. 공판 준비절차를 거쳐 공판 기일절차를 진 재산범죄나폭행,교통사고등합의가중요한범죄에서주변사람들을동원하여피고인은 평소법없이도살사람인것처럼과찬하는진정서를내는것은, 그진정내용의진위를밝힐수 없고, 또그런진정서가제법많이접수되고있어서별도움이안된다. 그러나피해자의선처진 정서는도움이되는경우가많다. 17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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