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행하는데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판 준비절차는 생 략하는 것이 보통이다. 공판 기일절차에서는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인정 신문, 검사의 모두 진술, 피고인, 변호인의 모두 진 술, 쟁점 정리 및 증거관계의 진술, 증거조사, 피고 인 심문, 검사의 의견진술(이때 검사의 구형이 있 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후진술, 판결 선고 순으 로 진행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그 경중에 따라 사형, 징역, 금 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의 형이 선고 된다. 그 외에도 「형법」이나 여러 특별 법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전 자장치 부착명령 등 다양한 형태의 선고가 따르는 경우가 있다. 물론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선고되는 추징금도 있는데, 이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환형유 치를 할 수 없다. 이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판사가 참작할 만한 사유를 검토하여 1년에서 5년 까지의 기간을 정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그 기 간이 경과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집행 유예 선고 제도가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그리고 벌금의 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자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도 있다. 집행유예는 원래의 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는 것 이지만 선고유예는 원래의 형에 대한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사실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명백한 경우 선고유예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바라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집행유예는 피고 인을 돕는 법무사 입장에서는 피고인과의 소통을 원 만하게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면 그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편이다. 재산 범죄나 폭행, 교통사고 등 합의가 중요한 범 죄에 대해서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공탁을 하는 등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예전에 비해 선임 요건이 상당히 완화된 국선 변호인 선임도 고 려해야 한다. 개전의 정이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공 판 중 판사에게 다시는 재범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피고인이 노력하도록 촉구 해야 한다. 이럴 때 주변 사람들을 동원하여 피고인은 평소 법 없이도 살 사람인 것처럼 과찬하는 진정서를 내 는 것은, 그 진정 내용의 진위를 밝힐 수 없고, 또 그런 진정서가 제법 많이 접수되고 있어서 별 도움 이 안 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선처 진정서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하면 일정 사건에 대하여는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3심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고, 1심 판결 에 불복한 경우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 고 등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상소는 판결 선고일로부 터 7일 이내에 항소장, 상고장을 원심법원(상소의 대상인 재판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소 이유를 찾는다고 상소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가 종종 있는데 조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피고인 측이 상소한 경우,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상소심에서는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면서 제일 원하는 것 은 석방되는 것인데, 선고 전에 석방될 수 있는 보 석을 우선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제 95조의 필요적 보석과 제96조의 임의적 보석 등 보 석관련 규정을 잘 익히고, 또한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피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 법을 찾아야 한다. 3. 소년범죄사건 청소년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교육적 목적이 중요해 「소년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특집 ▶ 형사사건 절차에서의 법무사 역할 『 』 2014년 11월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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