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형법」 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 벌을 하지 못하는데 범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 상 19세 미만인 자를 일컫는 우범소년, 범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를 일컫는 촉법소년, 범죄 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를 ‘범죄소년’으 로 구분한다. 우범소년이나 촉법소년은 경찰에서 검찰을 거치 지 않고 바로 훈방하거나 법원 소년부에 보내 보호 처분 등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이때는 법무사가 관여 할 일이 별로 없다. 그러나 범죄소년에 관해서는 죄질도 날로 흉포해 지고, 범죄도 늘어나고 있어서 검찰이나 법원에서 골치를 앓고 있다. 소년사건은 검찰에서 사건이 비교적 경미하여 보 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소제기 없 이 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 우에는 일반법원에 기소하는데 기소된 사건은 장단 기로 형을 선고한다. 검사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고 뉘우침도 없다고 판단하여 일반 법원에 기소한 경우 에는 절차가 성인범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기 술을 생략한다. 법원은 조사한 결과 보호처분이 적 정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검찰에서는 성인범과는 달리 재범 가능성이 적고, 선도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선도조건부 기소유 예 처분을 하기도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이 준수사 항을 위반하거나 재범을 하지 않고 선도 기간을 경 과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데 이 제도를 잘 활용 할 필요가 있다. 소년사건 중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검찰에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원 소년부로 송 치하는 사건이다. 경찰·검찰·형사법원에서 사건을 송치 받은 소년담당 법원은 사건을 조사·심리하여, 1.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6월, 6월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2. 수강명령(100시간 이하) 3.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의 경우, 200시간 이하) …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는 1호부터 10호 처분 내 용 중에서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수도권 소재 법원에서 9,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 범들은 대부분 의왕시에 소재하는 고봉중·고등학 교(서울 소년원)에 수용되어 직업훈련이나 중·고등 학교 정규교육을 받는다. 이때 받는 정규교육은 수 업결손이 없도록 일반 정규학교와 학습기간이 연결 된다. 위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대다수 부모는 아무 리 자식이 불효자라도 1호 처분을 원하지 일단 수 용이 되는 10호 처분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법무사가 할 일이 생기는 것이다. 최우선 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고, 최소한 1 호 처분이나 이에 가까운 처분을 받고 부모 품에 돌 아 갈 수 있도록 피해 회복에 힘쓰며, 해당 소년이 적극적으로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판사나 피해자에 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맺으며 이상에서 수사단계를 중심으로 형사사건 처리절 차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내게 할당된 지면이 제한되어 있어서 재판단계나 형 집행 단계 등 실무 상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이 생략되어 글 전체가 가 분수가 된 것 같아 아쉽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법원이나 검찰 등에서 실무를 담당하셨던 실력이 출중한 법무사님들이 보 다 좋은 글을 후속으로 남겨주시리라 믿는다. 19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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