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21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우선 회사 채무가 없으니 채권자와의 문제는 발 생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도 몇 개월 사업을 했으니 부가가치세 등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후 잔 여재산을 분배하면 되는데, 사실 위험이 전혀 없다 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등록만 말소하고, 법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잔여재산에 해당하는 예 금이 회사통장에 없다면, 대표이사나 대주주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세무 상 오히려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세를 부과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오로지 실무적 관점에서 보면 자본금 1억 원 정도인 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세무서에서 인정 이자를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 다. 제가 법무사의 위치에서 법률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을 거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무가 그 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고, 판 단은 회사가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 그러면 법인이 계속 살아있는 건가?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 “회사는 최종 등기를 한 후 약 5년이 지나면 해산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해산 간주가 된 후 3 년이 지나면 청산 종결된 것으로 보고 등기부를 폐 쇄합니다. 8년이 지나면 법인등기가 법원에 의해 자 동적으로 없어지는 셈이지요.” “그런데 염 법무사, 등기를 해야 돈 버는 것 아 냐? 이렇게 해도 되겠어?” “선배님. 법무사와 고객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저는 항상 고객의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의사결정 을 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일을 놓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더 남는 장사라 생각하지요. 그리고 청산절차를 거치라고 권유해도 실행하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차라리 처 음부터 청산절차를 거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검 토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지요.” “고마워, 장사꾼 다 되었군. 다른 주주들과 상의 해서 결정이 나면 연락해 줄게.” 【사례2 】 채무초과회사는청산이안되나요? 상장회사를 3개나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지주회 사의 기획담당 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법무사님,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 투자했던 회사 를 없애려고 하는데요.” 앞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필자는 회사를 청산 하거나 파산시키고자 할 경우에 먼저 그 이유를 물 어보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굳이 비 용을 들여 청산이나 파산절차를 거치지 말라고 권 유한다. “그런데 부장님, 회사를 꼭 없애야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해외 자원개발 붐이 불던 5년 전에 설립한 회사 인데요. 자본금은 50억 원인데, 생각보다 자금이 많 이 들어가 홀딩스에서 700억 원을 대여해 준 바 있 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당 광구의 채굴권을 매입 해서 시험 채굴을 해본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 을 내렸습니다. 매장량도 직접 확인해 봤는데 알려 진 것보다 훨씬 적고, 더 이상 진행해 봐야 들어가 는 경비도 나오지 않는 실정이에요.” “그렇다면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는 말인데, 청산 은 어렵고 파산절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파산절차에 대해 검토해 보았지만, 파산 으로 가게 되면 종결될 때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위에서 이 일 을 올해 안에 모두 마치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래야 올해 홀딩스 회계에 반영할 수 있고, 홀딩스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연말까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청산으로 진행하면 그 안에 가능하 지 않을까요? “꼭 청산절차로 진행하겠다면, 우선 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먼저 모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해 준 700억 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를 면제해 줄 때는 모회사가 면제해 준 채무에 대해 세무 상 부당행위 부인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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