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입니다. 그리고 모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진의 배 임행위 여부도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 무상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사례 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 방법을 선택하면 상당한 자금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어서 말입니다. 자회사가 채무초과 상태를 벗어나려면 어느 정도의 자금이 투여되어야 하나요?” “채무가 500억 원 가량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여금 중 500억 원을 출자전환해서 채무초과 상태를 탈피한 후 청 산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회사가 가지고 있 는 대여금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처리 하는 방 법으로 출자전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에도 여전히 모회사 쪽에서 세무 상 부당행위 부인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자회사의 주당 평가액이 0원인데, 액면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00억 원 을 출자전환할 경우 액면가로 신주를 발행할 때 2 억4천만 원의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절차 비용만 하더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 진짜로 만만치가 않네요.” “채권자가 개인일 경우라던가, 출자전환금액이 얼 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실무상으로는 채무면제 나 출자전환을 통해서 채무초과 상태를 벗어난 후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절 차비용이 들어가는 출자전환보다는 오히려 채무면 제가 많은 편입니다. 절차비용이 들어가지만 출자전 환 후에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당행위 부인의 문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 습니다. 우선 회사에 보고를 해야 하니 해산 및 청 산절차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을 결정하고, 보 통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 상의 회사라 하더라도 청산인을 3인 이상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1인의 청산인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해산과 청산인 선임 등기를 하고, 선임된 청산인은 법원에 해산 사유와 청산인의 인적 사항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의 승 인을 얻은 다음, 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 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청산인 이 선임되기 전에 미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확정해 두고 해산결정을 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해산결정을 하는 대부분의 회사가 사실상 영업이 정지된 후 상당기간 지난 다음에 청산절차로 넘어가 기 때문에 사전에 해산일을 기준으로 재산목록과 대 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 잠깐만요. 그런데 제가 사전조사를 해 보니, 청산과정에서 굳이 법원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사 람들도있는데, 꼭법원에그런보고를해야하나요?”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와 회사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 그리고 청산종결등기만을 해도 회사등기 부는 폐쇄됩니다. 따라서 「상법」이 정해 놓은 법원 의 보고절차나 중요서류 보관인 선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파산절차의 경우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한 후라 하더라도 법원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파산절차를 진 행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법원의 감독 하에 청산인이 청산절 차를 진행하지만, 법원이 능동적으로 감독기능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산인이 자율적으로 청 산절차를 진행하고, 그 감독은 오히려 주주총회나 감사가 하는 것이 「상법」의 기본 취지라고 판단합니 다. 따라서 실무계에서는 법원보고 과정을 생략하 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제가 법무사 경력 18년차인데, 한 3년차쯤에 처 음으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법」에서 정해놓은 청산인 신고와 재산목록 등을 법원에 제 출하니, 오히려 법원 담당 직원이 이런 사건을 법원 에 제출해도 되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청산 자체 『 』 2014년 11월호 22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