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23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가 거의 없기도 했지만, 청산을 하더라도 등기부상 등기만 했을 뿐, 청산과 관련한 사항을 법원에 신고 하거나 보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의 회사가 법원에 보고하는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합니다. 해산 청산과정에서 하자를 남기지 않으려 고 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산절차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우선 회사 등기부상의 공고 방법으로는, 신문이 나 홈페이지에 회사채권자에 대해 2개월 내에 채권 신고를 하고,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 산에서 제외한다는 뜻의 공고를 2회 이상 해야 합니 다. 그리고 이 기간 내에는 원칙적으로 채무를 변제 할 수 없습니다. 채권을 회수하고 잔여재산을 환가 한 후,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채무변제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야 하므로, 사실 상 모든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변제 순위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국세나 임금 등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무를 먼저 변 제하고,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하지만 「상법」에서는 특별히 변제순위를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변제 순위는 청산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채무를 변제하다가 채무 초과인 것이 밝혀지면 청산절차는 중지되고 파산절 차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먼저 변제된 것들은 부인되고, ‘파산법’에서 정해 놓은 순서대로 변제가 이루어지겠지요. 채권을 다 회수하고 채무를 전부 변제한 후, 자산 을 현금으로 환가하면 주주에게 각 주주가 가진 주 식의 수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잔여재산이 부동산이거나 동산일 경우에 반드시 환가를 해서 주주에게 현금으로 분배해 주 어야 하나요?” “우선 잔여재산 분배에 대해 우선권이 있거나 현 물로 분배해 줄 수 있는 내용의 종류주식이 발행되 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 다. 만약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이 발행되 지 않았다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분배를 해 주면 됩니다. 다만, 반드시 현금으로 분배를 해야 하는가가 실 무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반드시 현 금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상법」 상 잔 여재산의 분배수단을 정해 놓지 않았고, 자산의 환 가방법이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거친 후에 주주 간에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현물분배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진 후에 청산종 결에 대한 주주총회가 열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청산인은 결 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 인을 얻은 다음 청산종결등기를 하게 됩니다. 청산 종결등기가 이루어지면 회사의 법인격은 소멸하고 등기부는 폐쇄됩니다. 결산보고서에 부채가 남아 있으면 안 되며, 사실 다른 자산도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잔여재산이 모두 주주에게 분배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면 사실상 결산보고서의 자산과 부채 는 모두 0원이 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청산과 관련한 법인세 등을 후납하게 되므로, 법인세에 해당하는 현금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승인 한 후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해도 그 등기를 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3】 청산중에는영업활동을할수없다고요? 평소 업무관계로 자주 상의하던 대형 회계법인의 회계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법무사님. 저희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 절차를 수임했습니다. 외국인 주주와 내국인 주주가 각각 50%씩 투자해서 설립한 법인인데, 이번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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