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국인 주주가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하면서 아예 청산 절차를 거쳐 투자금을 회수해 갈 예정입니다. 내국 인 주주와는 합의가 되었고요. 저희가 사전에 검토 보고서를 올려야 하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편안하게 질문해 주세요.” “우선, 회사가 해산한 후에도 남아있는 영업활동 을 계속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청산을 하면 그 권리능력이 청산의 목적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청산목적 외의 행위를 한 경 우에는 그 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 습니다. 따라서 해산을 결의한 회사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청산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청 산활동 외에 예를 들어 새로운 영업활동을 하거나 이를 위해 지점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신주를 발행 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산중인 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은 가능하지요. 청산중인 회사가 감자를 할 수 있는가가 실무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감자 또한 영업활동은 아니라 하더라도, 청산목적 범위 외의 활동이므로 이론상 으로는 감자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청 산활동 외에 본점 이전이라던가, 지점 폐지 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산 후에도 회사의 영업활동을 계속해 야 할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산중인 회사가 다시 영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 습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계속 결정을 하고, 이사를 새로 선임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계 속등기 및 이사 선임등기를 하면 해산 전 회사로 권 리능력이 회복됩니다. 완전한 법인격을 갖고 있으 므로 계속해서 새로운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일부 필요한 영업활동을 재개한 후, 그 영업활동이 마무리 되었다면 다시 주주총회를 열어 해산결정을 한 후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 니다.” 【사례4】 해산 간주된 회사가 청산인도 없이 연락두절상태일때는? 제주도에 호텔을 지어 분양하는 회사의 회원 담 당 실장이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저희 회사가 3년 전 제주도에 150객실을 갖춘 호 텔을 지어서, 객실 1개당 10명의 수분양자에게 분 양을 했습니다. 공유자가 각 객실의 10분의 1을 공 유하고 있지요. 그런데 회원들에게 건물 보존등기와 동시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나, 토지 일부가 소송에 걸려서 토지에 대한 지분을 이 전해 줄 수 없었고, 당연히 집합건물임에도 불구하 고 각 구분건물에 대지권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이행소송에 승 소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확보했고, 이제야 비로소 공유자들에게 토지의 지분 일부 이전 및 대 지권 변경등기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유자 들 중 회사가 있는데 그 중 몇 개의 회사가 해산 간 주 된 채로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회사의 본점 소재 지나 대표이사 주소지를 방문해 보았지만, 연락처 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객실이 공유지분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지만, 객실 이 공유지분이라서 한 객실의 일부 공유자라도 토지 지분이 확보되지 않으면 해당 객실 전체에 대지권등 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객실의 다른 공유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 사안은 부동산 토지지분이전 및 대지권 관련 변경등기까지 섞여 있어서 상당히 난해하네요. 저 희가 거래하던 회사 중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어서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이런 일이 발생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희한하네요. 어떻든 우선 상업등기부터 풀어가면서 대지권까 지 등기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지요. 해산 간주된 회 사라 하더라도 청산인을 선임해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 사례의 경우 당사자가 청산인을 선 임하지 않으므로, 「상법」 조문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잔여재산 처리를 위해 청산인을 선임할 필요성을 『 』 2014년 11월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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