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25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소명해서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 산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면 청산인 선임등기를 한 후에 청산인의 협 력을 얻어 해산 간주된 회사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토지지분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자 실장이 놀란 눈으로 필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세상에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냐는 듯이! 【사례5】 청산종결된회사의부활,주의해야! 어느 날, 말끔하게 차려입은 60대 초반의 신사가 사무실을 방문해 폐쇄된 등기부등본을 내밀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1970년대에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쳐 등기부가 폐쇄된 회사였다. 이런 등기 부를 이미 여러 번 검토해 봤던 터라 무슨 목적으로 사무실을 방문했는지 대충 짐작이 갔다. “선생님. 혹시 청산종결 된 회사의 재산이라도 발 견하셨나요?” “아니, 법무사님.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아. 1년에 몇 번씩은 이런 오래된 등기부등본을 들고 사무실을 방문하는 분들이 있지요. 대부분은 그 회사의 부동산 소재지를 알고 있는 분들로, 회사 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면서 그 회사를 부활시킬 방법은 없나 궁리하는 분들이랍니다. 그런데 선생 님께서는 이 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선친께서 생전에 마포에서 정미소를 운영하셨 던 적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있었던 회사로 1970년대 초까지 선친이 운영하시다가 더 이상 서 울에서 정미소를 할 수가 없어 청산인이 되어 회사 를 정리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젊었을 때, 선친께서 정미소를 운영했던 것만 알지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젊은 시절 사양산업의 일종이었던 정미 소에 제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 지역이 새로 재개발되면서 회사가 소유 하고 있는 도로 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약 200평 가량인데 시가로 약 40억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제 처지로서는 상당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어 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직접 안 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저를 찾 아왔더군요. 선친이 운영하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 이 있는데, 소정의 금액을 주면 되찾을 방법을 알려 주겠다고요. 처음에는 무슨 쉰 소린가 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문득 선친께서 운영하시던 정미소 가 생각나길래 폐쇄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봤지요. 거기서 본점 소재지를 알아내, 마포구청 지적관 리과를 찾아가 사정 설명을 하고 인근 토지를 조사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회사 소유의 부동산 지번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렇게 부동산을 찾긴 했는데, 회 사를 다시 살릴 방법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수소 문을 하다가 법무사님을 찾아가면 방법이 있을 거 란 소리를 듣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군요. 회 사만 살릴 수만 있다면 어려운 처지를 단숨에 역전 시킬 수 있는데 말입니다. 혹시 회사의 소유관계, 그러니까 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주주 명부나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이미 너무 오래된 일이라 집에 남아 있는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이 회사의 주인이 었던 것만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주주가 누구였는지를 확인하거 나 추론해 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적어도 아버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셨 고 청산인을 하셨으니, 아버님이 이 회사의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겠 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추론을 근거로 회사를 부활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주주명부만 확보하면 회사를 부활시킬 수 있나 요?” “그럼요. 주주들이 모두 돌아가셨으면 그 상속인 들이 주주의 지위를 승계해서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청산인을 선임하고 회사의 잔여재산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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