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서류를 첨부해 회사부활등기를 할 수 있지요. 그러 면 등기부가 다시 살아나고, 청산인이 부동산을 매 각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님, 그러면 혹 세무서에 회사와 관련한 자 료들이 남아 있지 않을까요?” “세무서 자료는 보존기간이 지나서 모두 소각되 었을 것입니다. 폐쇄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일제강 점기에는 일본인이 이사나 감사를 했고, 해방 이후 에 아버님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네 요. 아마 적산불하를 받았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혹시 적산불하 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글쎄요, 아버님이 이 회사의 주식을 어떤 과정을 통해 취득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적산 불하를 받은 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방법이 없 을까요?” “국가기록원에 가면 적산불하 된 기업의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님이 정미소를 적산 기업으로 불하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제가 아버님의 상속인들과 협의해 청산인을 선임한 후, 기업을 부활시킬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아! 말씀만 들어도 힘이 납니다. 만약 적산불하 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지금은 대표이사의 주소만 등기하지만, 예전에 는 이사와 감사 전부에 대해서 그 주소를 등기했습 니다. 우선 예전의 이사와 감사가 생존해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물론 주소들이 다 바뀌었을 수 있겠지만, 세상일은 알 수 없으니 만약 살아계신 다면 이 분들로부터 주주에 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을 테고, 돌아가셨다면 상속인들로부터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 속인 및 제 명의로 이러한 사실을 적시하여 이해관 계인이 있으면 연락해 달라는 내용의 공고를 수회 에 걸쳐 일간신문에 낼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관계 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적산불하된 것을 원인으로 아버님이 이 회사의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었다 고 인정하고, 일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액 이 만만치 않고, 적산불하를 받은 후에 아버님이 주 식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죄송스럽지만 제가 진행과정에서 확신이 서지 않 는다면 부득이 이 사건을 수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 니다.” “아닙니다. 저로서는 이렇게나마 해결방안을 찾 아낸 것도 큰 다행입니다. 국가기록원에 가서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사례6】 ‌ 파산종결로 등기부등본이 폐쇄되었 는데,새로운재산을발견했어요! 필자는 동료 법무사들로부터 회사등기와 관련해 종종 질문을 받곤 하는데, 잦은 질문 중의 하나가 바로 아래와 같은 질문이다. “선배님. 파산종결로 등기부가 폐쇄된 법인이 가 지고 있던 부동산이 새로 발견되었는데, 법인을 부 활시켜 이 부동산을 환가처분한 후, 주주들끼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 료를 찾아봐도 관련된 자료가 일체 없네요. 혹 방법 이 있을까요?” “사실 저도 그런 사건은 해 본 적이 없지만 여러 곳에서 같은 질문을 받아서 관련 자료를 조사해 봤 는데 대법원 예규나 선례도 없고, 상업등기와 관련 한 다른 자료를 찾아봐도 정리된 것이 없더군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발견된 재산이 추가배당 의 목적이 되는 재산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처리방 법이 달라집니다. 파산이 종결되면 일반적으로 파 산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 복합니다. 따라서 파산재단에 잔여재산이 있을 경 우에는 이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 가하지 않거나 포기한 재산일 경우에 한해서 그렇 『 』 2014년 11월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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