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27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산이 발견된다면 회사가 관리처분 권을 회복하므로, 잔여재산이 있음을 소명하여 회 사등기부를 회복시키면서 청산인을 선임등기 하면 됩니다. 선임된 청산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이 발급 되므로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처분 후에 그 금원을 주주에게 분배하고 이 분배가 완료되면 법인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산 절차에서는 알려지지 않다가 파산 종결 후에 새로 발견된 재산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 야 합니까?” “파산종결 후에도 추가배당의 목적이 되는 재산 은 파산 법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파산종결 후에도 파산채권자에 대한 추가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에서 파산관재 인의 권한이 부활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파산관 재인이 모르고 있던 재산이라면 추가배당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잔여재산이 있음을 소명한 후, 회사등기부를 부활시키고 이를 환가처분한 후 에 파산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을 하면 됩니다. 새 로 발견된 재산인지, 아니면 파산관재인이 환가를 포기했던 재산인데 오랜 시간이 흘러 재산가치가 늘어난 것인지에 따라 각각 방향을 정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겠군요. 감사합니다.” 【사례7 】 ‌ 회사의 존립기간 만료, 뒤늦게 발견 했을때는? 연 매출액이 1조는 훨씬 넘는 유명 상장회사의 담 당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법무사님, ◯◯주식회사의 총무담당 부장입니 다. 지금부터 통화하는 것을 보안처리 해 주실 수 있는지요?” “보안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수의 상장회 사와 거래하고 있고, 사전에 상당한 고급정보를 입 수하기도 하지만, 보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셨으면 아실 텐데, 등기사항전부증명 서의 기타사항 란에 보면 존립기간이 나와 있습니 다. 그런데 기업의 존립기간은 법인설립 후 30년입 니다. 우리 회사는 1960년대에 설립되었으니, 이미 1990년대에 존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제야 발견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 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아. 제가 1년에 한두 번씩은 받는 질문입니다. 이미 검토해 보셨겠지만 존립기간이 지나면 회사 는 별도의 해산결의 없이 해산한 회사가 됩니다. 따 라서 일체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지요. 정관상 존립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당연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관에는 존립기 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1989년도에 정관을 변경하면서 존립기간을 삭제했 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정관개정을 위한 주주총회 의사 록이 보존되어 있나요?” “아니요. 정관 개정기록을 추적해 가면 그때 정관 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기록이 보 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존립기간을 폐지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찾아야 하고, 만약 없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복원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당시 주주명 부를 갖고 공증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 공증을 하 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연락이 두절되거나 사망한 주주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당시 주주명부를 확보하는 것이 우 선이겠군요. 다행히 저희들이 매년 세무서에 보고 한 결산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당시 주주 명부가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해 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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