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실무포커스 ▶ 부동산경매 실무 1. ‌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 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 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일 것. 2. ‌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하여 제1호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하 “판매시설 등”이 라 한다)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3. ‌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 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 하게 붙일 것. ■ 위 법 시행령 제2조의 경계표지 및 제3조의 건물 번호표지 제2조(경계표지) ① ‌ 경계표지는 바닥에 너비 3센티미터 이상의 동판, 스테인리스강판, 석재 또는 그 밖에 쉽 게 부식·손상 또는 마모되지 아니하는 재료 로서 구분점포의 바닥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 경계표지 재료의 색은 건물바닥의 색과 명확 히 구분되어야 한다. 제3조(건물번호표지) ① ‌ 건물번호표지는 구분점포 내 바닥의 잘 보이 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 건물번호표지 글자의 가로규격은 5센티미터 이상, 세로규격은 10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 구분점포의 위치가 표시된 현황도를 건물 각 층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 여야 한다. ④ ‌ 건물번호표지의 재료와 색에 관하여는 위 제 2조를 준용한다. 4) 구분건물의 독립성 판례 ① ‌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등록이나 등 기가 필요한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 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 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 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② 집합건물등기나 구분등기가 무효인 경우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구분건물은 등기자체가 무효여서 집합건물자체 또는 구분건물 이 말소되어야 한다. <99다46096, 98다32540판결, 97 다41202판결> ③구분건물이독립성을상실하면경매대상이아니다. 등기 후 구분건물 또는 구분건물의 일부가 독립 성을 상실하면 경매의 대상이 아니고 이와 같은 건 물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더라도 소유권을 취 득하지 못하고, 부동산 인도집행 대상도 아니다. <2011마605결정, 2009마1449결정> ④ ‌ 독립성 상실이 일시적인 경우 구분등기가 유효하 기 위한 조건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 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상 실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 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그 복원이 용이한 경우, 그 구분건물에 관 한 등기는 유효하다. <98마1438 결정> 『 』 2014년 11월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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