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실무포커스 ▶ 부동산경매 실무 대지권이 등기되면 그 이후의 등기의 변동사항은 건물의 등기부에만 되고 공용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4) 부동산경매에서 대지권미등기문제 가. 대지권을 취득하는 경우 ① 분양자가 소유권 등의 권원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지권등기여부와 상관없이 구분건물이 성립된 때에 대지권이 성립한다. <98다45652전원합의체 판결> ② 분양계약, 대물변제 등은 물론 대지권을 취득 한 자로부터 전유부분을 취득한 자는 대금의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대지권을 취득한다. 위 대지권은 분양계약, 대물변제 등 어떤 사유로든 구분건물이 성립된 때에 대지권이 성립한다. <2004마978 결정, 2004다25338 판결, 2010다11668 판결, 2004다 58611 판결> ③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채 수분양자로부터 전 전 양도되고 이후 분양자가 경매 등으로 대지사용 권을 취득한 경우, 구분건물의 현소유자가 분양자 를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2004다25338 판결> ④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가 사후적으 로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대지권은 성립한다. <2011다73090 판결, 94가단14624 판결> 나.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①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 한 요건 및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009 마1449결정, 2008마696 결정> ② 「집합건물법」 제20조의 시행일(1986.4.10.) 이전에 건물에 대하여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된 경우, 위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락인이 대 지지분에 대하여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92다 52917 판결> ③ 분양계약과 분리처분 가능규약이 모두 있는 경 우, 이때 매수인은 대지권이 없는 건물을 매수하였 지만 대지가 분리처분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는 경우이다. ④ 분양자가 토지사용승낙만을 받고 건축을 하였 으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임차권, 지상권,전세권 등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⑤ 시영아파트의 경우 무상사용권만을 취득한 경우 ⑥ 종래 소유자였던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대지 에 대한 지분소유권을 신탁한 상황에서 수분양자의 재건축조합에 대한 대지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대지권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대 지에 대한 소유권은 재건축조합에 있고 재건축조합 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은 조합원 개인이 원시취 득하기 때문이다. 5) 토지 별도등기의 문제 이는 토지가 대지권으로 정리되기 전에 토지에 대해 저당권, 가압류 등이 설정된 후 집합건물이 건 『 』 2014년 11월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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