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33 실무포커스 ● 부동산경매 실무 축된 경우의 문제점이다. 가. 대지권취득전 토지에만근저당권이설정된경우 ①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인 토 지공유지분이 일체로서 경락된 경우,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만에 관하여 별도등기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구분건물의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법 원실무에서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매수인이 인수 한다는 인수조건(특별매각조건)을 붙이거나, 인수 조건을 붙이지 않고 토지의 저당권자로 하여금 채 권신고를 하게 하여 그 중 경매대상 구분건물의 대 지권비율만큼 토지저당권을 말소시키기도 한다. <2005다15048 판결, 2012다103325판결> 나. 대지권 취득 전 토지에만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① 토지만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된 후 대지권 취 지가 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압류에 기한 토지만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으로 인한 매각결정에 토지소유 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등기관은 대지권등기 를 말소한다.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Ⅱ ) 부동산집행 p. 415) 다. 대지권이 없는 경우의 위험 ① 대지권이 없는 미등기 전유부분의 취득과 추가 부담 : 나중에라도 대지사용권이 없는 것이 발견 되면 비록 매각대금에 대지권이 포함되었다 하더라 도 토지소유자에게 추가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수도 있다. ②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대지지분권자의 매 도 청구 : 「집합건물법」 제7조에 의하면 건물 전유 부분의 소유자의 대지 지분권자의 매도청구에 대하 여 시가로 매각하여야 하나 경제적인 손실은 별로 없다. 7) 부당이득 관련문제 가.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을 부인한 사례 ① 갑이 집합건물을 분양하면서 대지 중 일부 지 분에 관하여만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나머지 지분을 남겨 두었는데, 을 등이 공 매절차에서 나머지 지분을 취득한 사안에서, 공매 를 원인으로 하여 위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을 등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위 지분을 근거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2013다33577 판결> ②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전유부분만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지지 분에 관한 등기까지 경료받았더라도 부당이득이 아 니다. <2001다22604 판결> ③ 전유부분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 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그 경매절차 에서 대지에 관한 저당권을 존속시켜 매수인이 인 수하게 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이상, 설사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대지에 관하 여 설정된 저당권이라고 하더라도 대지지분의 범위 에서는 ‘매각부동산 위의 저당권’에 해당하여 매각 으로 소멸하는 것이며, 이러한 대지지분에 대한 소 유권의 취득이나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소멸은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지분에 대한 평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