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실무포커스 ▶ 부동산경매 실무 가액이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대지의 저당권자가 배 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12다103325 판결> 나. 대지권 관련 부당이득을 인정한 사례 ① 구분건물에서 분리처분 된 토지공유지분과 특 정 전유부분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인정하여, 특정 전유부분 소유자는 위 토지공유지분을 분리취득한 공유지분권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임료전부를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2005다15048판결> ② 구분건물의 대지소유자 겸 구분건물 중 2분의 1 지분 소유자 갑이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건물 중 2분의1 지분 소유자 을에 대하여 소유 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여 매매가 성립 한 경우, 구분건물 중 2분의1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 으면서도 구분건물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을 은 구분건물의 2분의1과 대지권 전부에 상응하는 임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 방법원 2008나27171 판결> ③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그 전 유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것이므로 대지권으로 등기 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 액을 그 대지 지분의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 환하여야 한다. <2010다72779판결> 8) 대지권의 효력 ①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서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지분에 까지 미치므로, 전유부분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 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함께 취득하고, 그 경매 절차에서 대지에 관한 저당권을 존속시켜 매수인이 인수하게 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이 정하여져 있지 않 았던 이상, 설사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이라고 하더라도 대지지분의 범위에서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이 정한 ‘매 각부동산 위의 저당권’에 해당하여 매각으로 소멸한 다. <2012다103325 판결> ②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 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 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 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 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 <2006다29020 판결> ③ 건물 일부만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건물이 집합건물로 된 후 그 전세권이 구분건물 의 전유 부분만에 관한 전세권으로 이기된 경우, 그 전세권의 효력은 그 대지권에까지 미치나 전세권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 미치는 시점은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때이다. <2001다68389 판결> ④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 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 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 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소유자의 소유 에 속하게 되었다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여기의 대지사용권에는 지상권 등 용익권 이외에 대지소유권도 포함된다. 그 저당권설정등기는 전유부분만에 관한 것이라 는 취지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마 찬가지다. <선고 2000다62179 판결, 94다12722 판 결> 『 』 2014년 11월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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