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35 실무포커스 ● 부동산경매 실무 제3절. 주요판례 간이해설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33577 판결 ■논의의 초점 ●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전유부분 소유권은 구분 소유자들에게 모두 이전하면서 대지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 지분을 그 명의로 남겨 둔 경우, 분양자 또는 그 보유지분을 양수한 양수인이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공유지분 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면 누구에게 부당 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안 ● 건축업자가 2개동(A, B동)의 빌라를 짓기 위하 여 1필지의 토지를 구입하여 우선 A동을 건축하여 분양하면서 B동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2분의1 지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2분의1 지분을 전유면적에 비례하여 분양하였다. 그런데 분리처분규약을 공증 하여 두지 않았다. ● 서대문세무서는 나머지 2분의1 지분(B동의 지 분)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위 압류에 의한 공매로 그 지분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마쳤으며, 소외인들은 공매절차에서 이 지분을 낙찰받았다. ■판례의 결론 집합건물인 1동의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가 건물 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이때 ‘건물의 대지’는 집합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1필의 토지 전부를 포함하므로 분리처분규약이 없는 이 사안에서 A동의 구분소유자들이 분양받은 2분의1 지분이 아닌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대지사용권 을 취득한 것이므로 공매절차에서 낙찰 받은 사람 들의 토지지분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 관련문제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문제 A동의 구분소유자들 은 대지의 2분지1 지분만을 지급하고 대지 전체에 대한 대지지분을 취득하여 2분지1 지분에 해당하는 이득을 취하였고, B동 구 분소유자들 은 공매절차에서 2분의1 지분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고도 대지지분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상실하였다. 위와 같은 사유로 B동 구분소유자들은 A동의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 청구에 대하여 <대법원 2001.9.4. 선고 2001다22604 판결>은 A동의 소유 자들에 대한 낙찰자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피 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대지를 점유 하여 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위 판례는 경매절차에서 대지지분은 감정에서 평 가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가(압류하여 세금을 받아간 서대문 세무서), 아니면 분양자인 건축업자만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연구의 초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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