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법무동향 ▶ 법률·법령 관련 소식 1.서론 법무부는 지난 9월 24일, 상가임차인들의 권리금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아직 입법예고된 것도 아닌데다가 설령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 쳐 국회에 제출된다고 해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 그리고 다시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까 지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 또 당초 의도한 방향과 얼마나 변질되어 의결될지 등은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권리금을 보장한다는 개정안의 뉴스만으 로도 많은 국민의 관심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볼 때 그동안 권리금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사안이었는지 를 잘 알 수 있다. 상가임대차는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에 주택임대차와 함께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심각하게 논의되기도 했지만, 상가임대차의 특수성 때문에 20년 후인 2001년 별개의 특별법으로 제정 되었다. 이 법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 나 법 시행 전에 임대료와 월세를 크게 올리려고 하 는 임대인들의 행동으로 사회혼란이 야기되자 정부 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2개월 앞당긴2002 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임차권 보호와 대항력 강화에서도 권리금 은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 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당시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치를 유지하다가 이제 권리금 문제를 정면으로 인정하게 된 것은, 그동안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적 가치와 별개로 법 의 사각지대에 있던 임차인의 영업활동 결과 영업 적 가치가 형성되는 권리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과 분쟁, 그리고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피해를 정 부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권리금 1) 의의 1) 강학상 권리금이란 토지나 건물임대차에 있어서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 임 차인이 임대인 또는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다. 2)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불하는 이유는 점 포 기타 영업용 건물에 있어서 영업 그 자체 또는 정 승 열 ■ 법무사(대전세종충남회) 재건축·재개발상가권리금보장은제외,권리금표준계약서도입도권고사항· 실효성논란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내용과 전망 상가권리금보장,국회의결등아직변수많아! 1) 이하 졸저 『(재개정판)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법률정보센타 2002) 제 3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절( p. 384 이하)를 인용하였음. 2) 곽윤직 ; 『채권각론』 p. 223(박영사 2013) 『 』 2014년 11월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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