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41 법무동향 법무동향 ▶ 법무사업계 소식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송종률, 이하 ‘성년후견본부’)는 지난 10월 15일(수) 오후 4시, 법 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 협회(협회장 구자훈, 이하 ‘노인복지관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노인복지 분야의 전문성 을 가진 노인복지관협회와 성년후견 전문법인인 성 년후견본부는 각 단체의 전문성과 경험을 기반으로 노인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성년후견 지 원과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성년후견본부는 이번 협약이 지적·정신적 장애 인을 위한 성년후견뿐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 대비 한 노인 성년후견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노인 복지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노인복지관협회에는 서울지역 32개 노인종합복 지관이 소속돼 있다. 성년후견본부는 앞으로 이들 지역 노인복지관들과 함께 실제 지역사회에서 후견 이 필요한 노인 등을 발굴하여 법무사 후견인과 연 결하는 지원사업과 각종 성년후견제도 절차지원 및 상담 활동, 노인복지관 직원·이용자·지역주민을 대 상으로 한 성년후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 등 다양 한 방식의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성년후견본부는 지난 10월 16일(목)에도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 회의실에서 한국임상심리 학회(학회장 김정모)와 성년후견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10월 31일(금)에는 사회복지법인 박애재단(이사장 박성은)과 자매결연 을 체결했다. <편집부>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과 업무협약 체결 고령사회대비,‘노인성년후견’분야연대약속! 서울시양천구, ‘성년후견제지원조례’ 제정! 서울시 양천구의회(의장 심광식)가 전국 구의회 중 최초로 성년후견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양천구의회는 지난 10월 28일(화) 개최된 제230 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나상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 특별시 양천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심의 의결하고, 11월 초에 공포, 시행할 예정 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취약계층의 성년후견 지원 정책 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 4년마다 성년후견제도지 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실태조사와 예산지원 을 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에는 전 양천구의원으로 활 동했던 고덕철 법무사(성년후견본부 남부지역본부 부지부장)의 주도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 져, 향후 기초단체 및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에 법무 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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