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법무동향 ▶ 법률·법령 관련 소식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한 「민법」 등 개정안 공포 아동학대부모, ‘친권일시정지·제한’가능! 지난 10월 15일, 부모의 친권남용, 아동학대로부 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친권의 ‘일시정지’ 및 ‘일 부제한’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 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 개정안이 공포,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이 22명에 이르고, 부모에 의한 자녀 학대신고 도 연간 1만 건을 넘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친권행사라는 미명 하에 부모가 자녀에 대한 치 료나 교육 등을 방치·거부하거나 심지어 방해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후 적 조치로서 아동의 복리를 예방적, 적극적으로 보 호하기가 어렵고, 현행 「민법」 역시 부당한 친권행 사에 대해 오직 ‘친권상실’로만 대응하고 있어 부모 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정도가 아니라 면 아동학대나 친권의 부당한 행사가 있어도 국가 가 개입하여 아동에 대해 후견적 보호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① 부모가 자 녀에게 신체적·성적 학대를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전 혀 이행하지 않아 부모의 친권을 포괄적으로 정지시 킬 필요가 있을 때, 부모의 친권을 일정기간(2년 이 내) 동안만 일시 정지하거나, ② 부모가 개인적·종교 적 신념 등으로 치료거부, 의무교육 거부 등 특정 사 안에 대하여 부당하게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특 정한 범위에 한정하여 친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③ 수술동의 등 단 1회 행위에 대한 관여가 필 요한 경우, 친권은 전혀 제한하지 않으면서 가정법 원이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으로 부모 대신 동의를 해줄 수도 있다. 현행 「민법」 상 친권상실 등의 청구권자는 자녀의 친족과 검사뿐이다. 하지만, 자녀의 친족은 통상 아 동을 학대하고 친권을 부당행사 하는 부모의 친족 이기도 하고, 검사는 형사사건에 이르지 않는 한 문 제 사실을 알기 어려워 법의 보호가 이루어지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 아동학 대나 부당한 친권행사로 고통 받고 있는 자녀 본인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친권상실과 정지, 제한 등 의 청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판례(대법원 92스21호 등)를 통해 인정되던 ‘친권행사 여부와 부모의 부양의무는 관계 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부양의무는 여전히 부담토록 했으 며, 친권상실은 친권정지·제한 등으로는 자녀의 복 리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친권남용 정도에 부합하는 친권 제한조치가 이루 어져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도 명확히 규정하였다. 한편, 「가정폭력특례법」 제40조, 「아동복지법」 제 18조, 「아동학대특례법」 제19조 등 현재 아동학대 관련한 특별법에 친권제한 규정이 있어도, 친권제 한 시 친권자 지정, 후견개시, 공시방법, 소송유형 등에 대한 규정이 불비하여 활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 「민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등 록법」 등 개정안이 시행되면 친권정지·제한과 관련 한 절차 등이 완비되어 각 특별법 상의 친권제한제 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부> 종교적 치료거부·의무교육거부, 친권제한…친권상실청구권자, 본인및지자체장도가능 『 』 2014년 11월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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