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기부문화 확산도 기대 … 법인 출연재산 소유권 취득시점, 등기 등 요건 갖춘 때로 명시 ‘법인설립 인가주의’로의 변경에 관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요건갖추면인가의무화,법인설립쉬워져! 법무동향 ▶ 법률·법령 관련 소식 법무부는 지난 10월 21일(화), 「민법」 상의 법인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하는 내용 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 제출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 허가주의 하에서 주무관청의 법 인설립 허가는 자유재량 행위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이 불허가처분을 다툴 수 없 어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하였고, 법인을 설립하 고자 하는 국민에게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 는 등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고 설명하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3인 이상 사원, 법률에 따라 작성된 정관, 주무관청별 법령요건 준 수, 다른 법인과 동일하지 않은 명칭 등 법령상 요 건을 갖춘 경우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인가가 의무 화되는데, 이를 통해 법인 설립이 활성화되고 기부 문화의 확산 및 학술진흥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민법은 법인이 설립된 때 출연재산이 법인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민법」 제48조), 이는 물권변동에 있어 등기 등 요건을 요하 는 형식주의(「민법」 제186조)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소유권귀속과관련하여해석상혼란이존재해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법인이 출연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을 등기 등 요건이 갖춘 때로 명시하 여 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대한 논란을 해소 하였다. 또, 법인의사록 작성 시 ‘기명날인’ 대신 ‘서명’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경우 파산신청 외에 회생절차 개시도 할 수 있게 했 으며, 한자어나 어려운 법률용어로 되어 있는 부분 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기존에 법인제도를 활용 함에 있어 미비했던 부분들도 정비된다. <편집부> 「인감증명법」·「주민등록법시행령」 등 법령 개정 입법예고 내년부터재외국민도주민등록증받는다! 앞으로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 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할 수 있고, 주 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주 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9월 12일, 개정 「주민등록법」의 후속조치로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 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개정된 「주민등록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연계 하여 「인감증명법」 개정안도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외국민도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 게 되며, 기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인감은 폐 지된다. 이미 신고된 인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그 거소지를 증명청으로 해 재외국민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하는 등 이번 조치 등으로 재외국민들의 권 익이 한층 보호될 전망이다. 『 』 2014년 11월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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