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법무동향 ▶ 법률·법령 관련 소식 일부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 은행등채권자,이제‘지급명령’도공시송달로! 대법원은 지난 10월 2 일(목)부터 ‘최우선으로 보호되는 소액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를 대법 원 인터넷등기소(http:// www.iros.go.kr/pos1/ jsp/les/PLESSrchMapJ.jsp)에서 알기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행 법률상 임대차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임대차목 적물이 경매되었을 때,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의 잦은 변경과 지역별로 다른 보증금 범위 때문에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소액 임차인 여부와 우선변제보증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누구나 기준시점 및 지역별로 일목요연하게 분류, 정리한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 인할 수 있다. ‘소액임차인우선변제보증금’,인터넷등기소에서확인가능! 지난 10월 15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되면서, 법이 시행되는 12월부터는 은행 등이 채권자인 경우 지급명령도 공시송달이 가 능해지게되었다. 독촉절차(지급명령)제도는채무자가채권의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서 채권자의 신 청으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소송절 차에의하지않고도집행권원을부여하는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은 채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법 원 게시판 등에 게시를 하는 방법인 ‘공시송달’을 통 한 독촉절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채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채권자는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거쳐 공시송달을 하게 되고, 소송 제기사실을 확인 하지 못한 채무자는 1심에서의 변론기회를 상실한 채 기판력 있는 1심 판결이 확정되어 왔다. 한편, 채권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인 경우 에는 대출계약서 등 소명이 확실한 데다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 실질적인 재판이 불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수많은 은행 등 공시송 달 사건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일반 소송절차를 거 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지 급명령을 허용함으로써 민사재판제도의 불합리와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법관들이 실질적 인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에 집중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① 「은행법」에 따 른 은행 등의 채권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 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 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공시송달의 청구원인을 소명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법 제20조의2 제1항~제4항 신설), ② 공시송달을 통해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무자는 이의신 청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의신청의 추후 보완이 가능하도록 하여 1심 재판에서의 변론기회를 보장하였다(법제20조의2 제5항신설). <편집부> 『 』 2014년 11월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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