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민사집행실무 와관련해모르거나의문점이있을때, 편집부로질의서를보내주세요. 민사집행분야발군의 실력가인필자께서직접답변을해드립니다. <편집부메일 : kabl@hanmail.net > 한 상 대 ■ 법무사(전라북도회) 민사집행 Q A ▶압류전부명령에대한즉시항고와집행공탁으로인한배당관계 채권자 갑(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 행사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 로부터 지급받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 각 당사자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즉 시항고기간 내에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하여 전부명령의 확정력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위 사실을 알고 있던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전부명령 사실과 즉시항고 사실을 적시하면서 집행 공탁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배당법원은 위 압류전부권자에게 배당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배당에서 유보 해야 하는지요? 또, 만일 유보되지 않는다면 유보시키기 위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위 질문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과 배당관계부터 설명하고자 합니다. 압류만 된 경우에도 집행공탁 시 압류권자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까지 받아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행정예규 제1018호 참조). 여기서 그 다음으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논하기 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먼저 설명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서 송달된 즉시 효력(집행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에 즉시항고를 한다 하여 집행정지효력도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참조, 즉 별도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함). 따라서 위 사안에서 만일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권자라면 이에 즉시항고가 되었다고 하여 배당에서 압류 및 추심권자에게 배당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어떻게 될까요?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경우, 이 역시 집행정지효력은 없습니다(「민사 집행법」 제15조 제6항 참조). 다만 즉시항고를 제기하게 되면 전부명령의 확정효가 차단되어 전부되는 효력만 차단될 뿐입니다(즉, 집행종료효력을 차단시킴). 따라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즉시항고가 되 었다고 하여 집행정지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배당법원에서는 즉 시항고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 및 전부권자에게 배당을 하게 됩니다. 만일 배당을 정지시키고자 한다면 별도 집행정지결정문을 받아 배당법원에 제출하거나 배당이의 등을 하고 제소기간에 소를 제기해야 합 니다. 한편, 물상대위권 행사로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경우 실체법상 사유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우리 대법원은 『구 「민사소송규칙」 제211조 제2항은 구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서는 담보권의 부존재 또는 『 』 2014년 11월호 4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