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49 민사집행 Q&A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구법 제725조를 준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선박우선 특권에 기한 채권압류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로서는 그 선박우선특권 내지 그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자 체에 관한 실체상의 사유를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확인해 주고 있고(대법원 1994.06.28. 자 93마1474 결정 【채권압류명령】), 대법원 2008.10.9. 자 2006마914 결정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즉시항고 외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본 사안의 경우 청구이의의 소가 가능한지부터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청구이의의 소를 준용할 수 있다고 하여 청구취지문이나 주문에 단일하게 “집행을 불허한다”는 식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 거 대법원에서도 아래와 같이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다43684 판결 【청구이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구 민사소송법(2002.1.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3조의3 제1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 고 제603조의3 제2항에 따라 제484조 제2항에 준하는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그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 는 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 제507조에 준하는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직접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즉, 「민사집행법」 제266조에 따라 소송을 해야 합니다(통상 이런 소송을 ‘채무에 관한 이의 소송’이라 함). 다만 채무에 관한 이의소송 제기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별도 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합 니다. 그렇다면 즉시항고와 채무에 관한 이의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을까요? 이의 여부와 관련해 서는 통설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대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8.10.9. 자 2006마914 결정). 즉시항고는 문서 등으로 입증이 쉬울 때 하는 것이 좋고 채무에 관한 이의소송은 증인 등이 필요한 사 건에서 좋다고 합니다. 즉시항고는 항고장 제출 후 10일 이내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항고를 각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참조).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1주일 내’ 「민사집행법」 제154조에 따라 채무이 의(근저당권부채무부존재 소송등)의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1주일’ 내에 집행 정지결정을 받아 제출해야 하므로 기간이 매우 짧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당권에 기한 집행사건 에서 당사자는 이의신청(즉시항고 포함)도 할 수 있고 본안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임의집행 사건에서 이의사유는 실체법상 사유로도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즉시항고(실체법 사유로 즉시항고한 사건) 사건과 관련된 재판도 기판력이 발생할까요? 아래 대법원 판례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전제로 별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선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60.5.26. 선고 4292민상35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저당권실행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동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각 본 건 청구(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와 동일한 이유로서 재항고신립을 하여 상고심에서 각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집행법원 또는 항고법원에서의 기본적인 실질적 권리의 존부에 대하여 심리 판단할 바 아니고, 그 저당권으로서 담보된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대하여는 별도 본안소송으로서 쟁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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