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약력> 삼일회계법인 이사, 세정회계법인 상무, K&B경영컨설팅 대표 역임 <저서> 『지방세실무』 1982~2013년 현재 제29판 발행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장 <편집부메일 : kabl@hanmail.net > 지방세사례문답 ‘지방세사례문답’ 코너는법무사독자들이참여하는장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지방세 관련해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 이 있으면, 그에 관한 질의서를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지방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김의효 한국 지방세연구회장께서직접친절한답변을해드립니다. 질의 회신 ▶ 2010년도에취득한부동산에대한등기 자연인 甲 은 2010년 9월경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잔금을 완납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잔금을 극히 일부 납부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신고납부를 하지 않 았다 하여 가산세를 포함해 고지 발부를 하였 습니다. 이에 甲 은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처리되어 납세자는 고지 발부된 해당 취 득세등을납부하였습니다. 납세자 甲 은 2014년 10월납부하지않은잔 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 는데, 이 때 甲 은 또 다시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해야하는지요? 2011년도부터 등록세는 취득세에 흡수되 고 폐지되었는 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11년 1월 1일 이후에 등기하는 경 우에는 2010년도에 시행하던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2010.3.31. 개정법률제10221호부칙제6조). 즉, 과세표준은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사실상 취득금액이 적용되어 분양가액 및 부대비용 의 합계가 되고, 세율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등 록세액을 산출하고 산출한 등록세액에 세율 100분 의 20을적용하여산출한지방교육세를신고납부하 고등기신청을합니다. 등록세액을 산출하는 때 해당 지방차지단체의 감 면조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고, 소유 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도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자경농민이 하천부지를 취득한 것도 감 면대상이되는지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르 면 자경농민이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 를 취득하는 때에는 그 취득세를 50% 경감 질의 『 』 2014년 11월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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