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51 지방세 사례문답 회신 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농지란 “논·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질의자와 같이 공부상 지목이 하천 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상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바, 본 건 하천은 공부상 지목만 하천일 뿐 매도자가 수 십 년 간 사실상 논으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 이기 때문에 위 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로 보아야할것으로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때 공부상으로만 판단하는지 또는 사실상 현황 에의하여판단할것인지여부가관건이됩니다. 이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은 공부상의 지목이 농지일 경우라고 해석하였으나, 최근 조세 심판원의 심판결정(조세심판원 조심2013지622, 2014.2.7.)에서 공부상 지목이 하천 부지일지라도 장기간농지로이용되고있는경우는사실상농지로 지목변경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와 같은 하 천부지 취득은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에 대한 감면대 상토지가된다는뜻으로해석하고있습니다. 특히 「지방세법」 제13조를 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으므 로 귀 질의 하천부지 취득은 동 규정상 감면대상 농 지취득에해당한다고볼수있겠습니다. ▶부동산을교환하는때의취득세과세표준 개인 甲 과 乙 은 인접한 토지를 서로 교환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교환 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액은 어 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신고납부는 언제까지해야하나요? 혹자는 취득세액을 산출하는 때 당초 자기 소유 부동산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것이기 때 문에 甲 과 乙 모두 당초 자기 소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표 준액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적용해야 하는 지요? 참고로 甲 과 乙 이 당초 소유한 부동산에 대 한시가표준액은서로다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하는 당해 물건에 대해 사실상 취득금액 적용대상이 아니면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교환취득일경우에도다름이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간의 거래일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은 교환 취득 당시 보충금을 지급하는 것이 없다면 각자 취득하는 물건에 대해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큰금액을과세표준으로합니다. 그런데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자기 물건에 대한 시 가표준액을 취득하는 물건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 아야 한다는 해석도 있었으나, 현행은 각자 취득하 는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106, 2014.8.21.). 그리고취득세는취득의시기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바, 교환취득에 따른 취득의 시 기는 서로 교환할 물건을 인도받은 날이 되지만, 계 약서 등으로 인도받은 날 또는 보충금 지급일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 의시기로봅니다. 그런데취득의시기로부터 60일이경과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은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날에 취득세를신고·납부하면될것으로봅니다.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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