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부동산등기선례 (2014.5.~ 8.) 청산절차없이이루어진담보가등기에기한 본등기가「부동산등기법」제29조제2호의 직권말소대상에해당하는지여부(소극) 2014.5.22. 부동산등기과-1233 질의회답 1.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본등기를신청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청산절차 를 거쳤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청산금 평가통지서 또는 청산금이없다는통지서가도달하였음을증명하는정보 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고 있 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 (공탁)하였음을증명하는정보(청산금이없는경우는제 외한다)를첨부정보로서등기소에제공하여야한다. 2.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의 첨부정보를 제공하 지 아니한 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도「부동산등기법」제29조제2호의 ‘사건이등 기할것이아닌경우’에해당하는것은아니므로, 등기 관이그본등기를직권으로말소할수는없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제5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0.8.19. 선고 2009 다90160, 90177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408호 ■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Ⅲ 제737호, 2013.12.18. 부동산등 기과-2826질의회답 대지권의목적인토지에대한 공유물분할판결에따른등기절차 2014.5.21. 부동산등기과-1216 질의회답 1필의토지소유권중일부지분이대지권의목적인토 지에관하여, 구분건물소유자들과구분건물을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어 그판결에따라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경우, 먼저 1동 의건물에속하는구분건물전체에대하여대지권이대지 권이아닌것으로되는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의말 소)를 하고, 그 토지에 대하여 분필등기를 한 다음, 공유 물분할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야한다. 위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의 말소)는 구분소유자 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체에 대하여 전유부 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을 첨부하 여신청하는것이원칙이지만, 공유물분할판결에의하여 건물사용에필요한범위이외의대지에대한단독소유권 을취득한당사자는구분건물의소유자들을대위하여그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유물분할판결이 대지권의 소멸을 증명하는 정보 에해당하므로분리처분가능규약을첨부정보로제공할 필요가없다. ■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 조, 제22조 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 제2항 ■ 참조판례 : 대법원 2013.11.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 의체판결 ■ 참조선례 : 2010.6.25. 부동산등기과-1243질의회답 존속법인이합병으로소멸한법인과동일한 상호로상호를변경한경우의근저당권 이전등기절차 2014.7.10. 부동산등기과-1785 질의회답 갑 은행이 을 금융지주회사에 합병된 후 다시 을 금융 지주회사가 갑 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 소멸한 갑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을 금융지주회 사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고 다시 을 금융지주회사를 갑은행으로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할필요없이곧바로 소멸된갑은행으로부터존속하는갑은행으로근저당권 법령·판례 예규·선례 『 』 2014년 11월호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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